참전유공자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된 걸 못 보셨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장 큰 항목부터 봅니다.
참전명예수당 — 월 49만원
| 항목 | 내용 |
|---|---|
| 대상 |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 |
| 금액 | 월 490,000원 |
| 지급일 | 매월 15일 |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생계지원금 — 80세 이상 월 15만원
| 항목 | 내용 |
|---|---|
| 대상 | 80세 이상 중 생계곤란자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
| 금액 | 월 150,000원 |
| 지급일 | 매월 15일 |
| 절차 |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 |
🚨 이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과 조사를 거쳐야 해요. 80세가 넘은 분이라면 보훈관서에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료 지원 — 감면율이 큽니다
| 구분 | 감면 |
|---|---|
| 보훈병원 |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
| 위탁병원 |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 90% 감면 |
위탁병원 감면에는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비급여, 약제비 제외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일부 검사·시술 등)과 약값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병원비 예상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위탁병원은 지역마다 지정된 병원이 달라서, 가까운 곳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그 밖의 지원
- 장제보조비 — 200,000원 (안장지원자 제외)
-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안장 지원 — 국립호국원 안장, 배우자 합장 가능
- 입장료 할인 — 궁·능원·기념관·공원·박물관 등 100분의 100 면제 (대관공연 제외)
장제보조비는 안장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한눈에 보기
| 지원 | 금액·내용 | 요건 |
|---|---|---|
| 참전명예수당 | 월 49만원 | 65세 이상 |
| 생계지원금 | 월 15만원 | 80세 이상 + 생계곤란 |
| 보훈병원 진료 | 90% 감면 | 등록 유공자 |
| 위탁병원 진료 | 90% 감면 | 비급여·약제비 제외 |
| 장제보조비 | 20만원 | 안장지원자 제외 |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첫째, 생계지원금은 신청해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등록되어 있으면 나오지만 생계지원금은 조사를 거치는 별도 절차예요.
둘째, 연령 도달을 챙기세요. 65세와 80세가 각각 기준선입니다. 생일이 지났는데 수당이 그대로라면 보훈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기초연금 같은 다른 노후 제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는 제도마다 다르니,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월 49만원, 매월 15일 지급이에요
-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는 생계지원금 월 15만원이 추가돼요
-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90% 감면, 단 비급여·약제비는 제외예요
- 장제보조비 20만원, 국립호국원 안장, 입장료 전액 면제도 있어요
- 신청·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예요
등록만 되어 있고 챙기지 않으면 지나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생계지원금은 확인해 보실 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