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하고 나서 신고까지 해야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인데, 한동안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를 안 물렸거든요. 근데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어요. 지금은 신고 안 하면 진짜 과태료가 나와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한번에 정리했어요.

전월세 신고제가 뭔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예요.

원래 2021년 6월에 시행됐는데, 국민들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려고 계도기간을 뒀어요. 처음에는 1년(2022년 5월까지)이었는데, 세 차례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예됐거든요. 그게 이제 끝났어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몰랐어요”는 더 이상 안 통해요.

나도 신고 대상일까?

두 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지역과 금액이에요.

지역 기준

모든 지역이 대상은 아니에요.

대상 지역구체적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세종특별자치시 전역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 전역
도 지역도의 시 지역 (군 지역은 제외)

읍·면 지역(군 지역)은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는 대상이지만, 강원도 양양군은 대상이 아니에요.

금액 기준

대상 지역이라도 금액이 기준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돼요.

구분신고 기준
보증금6,000만 원 초과
월세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신고 대상 (월세 30만 원 초과)
  • 보증금 1억 원 / 월세 0원 (전세)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안 해도 됨 (둘 다 기준 이하)
  • 보증금 6,000만 원 / 월세 30만 원 → 신고 안 해도 됨 (“초과”이므로 딱 그 금액은 제외)

마지막 사례 주의하세요. 6,000만 원 “초과”라서 딱 6,000만 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6,001만 원부터 대상이에요.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

새로 계약하는 것만 신고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 유형신고 여부
신규 계약신고 대상
갱신 계약 (금액 변동)신고 대상
갱신 계약 (금액 동일)신고 안 해도 됨
묵시적 갱신신고 안 해도 됨
계약 해지신고 대상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으면 신고해야 해요. 반면에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아무 말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묵시적 갱신)도 신고 안 해도 돼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이랑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할 수 있어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필요
  •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확인 요청이 감
  • 상대방이 확인하면 신고 완료
  • 모바일에서는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면 됨

24시간 이용 가능하니까, 주민센터 갈 시간이 없으면 온라인이 편해요. 별도 앱 설치 없이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지참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가능

전입신고 할 때 같이 하면 편해요.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도 같이 할게요”라고 말하면 한번에 처리해줘요.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

항목내용
임대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임차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 소재지정확한 주소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방문 시)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구분전입신고임대차 신고확정일자
목적주소 이전 등록임대차 계약 신고보증금 보호 (우선변제권)
근거법주민등록법부동산거래신고법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사하는 모든 사람일정 금액 이상 임대차 계약자전세·월세 임차인
기한이사 후 14일 이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 없음 (빠를수록 좋음)
비용무료무료600원 (임대차 신고 시 무료)

핵심은 이거예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 없고, 600원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오히려 귀찮더라도 신고하는 게 이득이에요.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위반 유형과태료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2만 원 ~ 30만 원
거짓 신고100만 원 이하

미신고·지연 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보증금이 크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올라가요.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의무는 양쪽 모두에게 있거든요. “집주인이 안 해줬으니 난 몰라”가 아니라, 본인도 책임이 있어요.

다만 한쪽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아서 못한 경우에는 사정을 참작해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이 협조 안 하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예요.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차인 단독 신고

임차인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 방문 신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져가서 단독 신고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단독 신고 후, 관할 관청이 임대인에게 확인

단독 신고를 하면 관할 관청에서 임대인에게 사실 확인을 해요.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관청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계속 거부하면?

신고 의무는 임대인에게도 있으니까, 협조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 점을 임대인에게 알려주면 대부분 협조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자주 궁금해하는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미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를 안 했어요

계도기간(2025년 5월 31일까지)에 체결된 계약은 그때까지 신고했으면 과태료가 없었어요. 이미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세요.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거든요.

오피스텔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이에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 용도가 기준이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준이 아니에요.

월세만 올렸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금액이 변동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에요. 올리든 내리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면?

계약 해지도 신고 대상이에요.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해지 신고를 해야 해요.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이 끝나서 이제 진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예요.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꼭 하는 게 이득이에요.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