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은 물품대금, 밀린 월세 —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이 없을 때, 바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검토할 것이 지급명령(독촉절차)이에요.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약식 절차라 빠르고, 비용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2주간 다투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겨요.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의 독촉절차에 따라, 법원이 변론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에요.

  • 대상: 금전(또는 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임금, 월세 등
  • 장점: 빠르다(통상 수 주 내 발령) · 싸다(인지대 1/10) · 법원 출석이 없다
  • 약점: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 채무자 주소로 송달이 돼야 진행된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안 갚고 버티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고, 처음부터 치열하게 다툴 상대라면 바로 소송(소액이라면 소액사건재판)을 고려하는 것이 낫습니다.

비용 — 소송의 10분의 1

  • 인지대: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 송달료: 당사자 수 기준 수만 원 수준
  • 예를 들어 몇백만 원대 청구라면 인지대가 수천 원 단위로 끝나요. 청구금액별 정확한 액수는 전자소송 신청 화면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신청 방법 — 전자소송으로

  1.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접속 → 회원가입·공동인증
  2. 민사 → 지급명령(독촉)절차 선택
  3.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청구취지(얼마를 지급하라), 청구원인(돈을 받을 근거) 작성
  4. 증거 첨부 —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등
  5. 인지대·송달료 전자 납부 → 접수

법원은 요건 심사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해요.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되고, 송달 불능이면 주소 보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송달 후 두 갈래

1. 채무자가 2주간 가만히 있으면 — 확정

  •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요
  •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 —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
  • 이후에도 안 갚으면 강제집행: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확정되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단기시효 채권도 10년)

2.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 소송으로 이행

  •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또는 조정)으로 넘어가요
  • 이때 소송 기준 인지대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 결과적으로 “지급명령 → 이의 → 소송”이 되면 시간은 소송을 바로 한 것과 비슷해져요. 그래서 상대의 태도 예측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급명령 전에 확인할 것

  • 상대 주소를 아는가: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늘어져요. 주소를 모르면 소 제기 후 사실조회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 증거가 있는가: 서류 심사 절차라 청구원인을 소명할 자료(이체내역·계약서·대화기록)가 정리돼 있어야 해요
  • 상대가 다툴 것인가: 다툼이 예상되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재판 절차와 비교해 보세요
  • 못 받은 돈이 임금이라면: 노동청 진정 절차가 먼저일 수 있어요 — 임금체불 신고 방법
  •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무료 법률상담 이용 방법을 참고하세요

정리

단계내용
신청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신청 · 인지대 소송의 1/10
송달채무자 주소로 정본 송달 (주소 필수)
2주 경과이의 없으면 확정 → 집행권원 · 시효 10년
이의신청 시민사소송으로 이행 (인지대 차액 납부)
확정 후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 가능

빠르고 싼 대신, 다투면 소송으로 간다 — 이 구조만 이해하면 지급명령은 떼인 돈 회수의 훌륭한 첫 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