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안 갚는다거나,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변호사 비용이 걱정돼서 그냥 넘기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3,000만원 이하 금액이라면 소액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고, 비용도 생각보다 적게 듭니다.

결론 먼저

  • 대상: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사건
  • 비용: 인지대 + 송달료 합쳐서 12만 ~ 25만원 수준
  • 기간: 접수 후 30일 내 변론기일, 1회 심리로 바로 판결 가능
  • 핵심: 이행권고결정 → 피고가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접수: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소액재판이 뭔가요

소액재판은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간이 재판 절차예요. 정식 명칭은 소액사건심판이고, 「소액사건심판법」에 근거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이 여러 차례 진행되고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리기도 하는데, 소액재판은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도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소액재판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예요.

인지대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

소송가액인지대 계산
1,000만원 미만소송가액 x 0.5%
1,000만원 ~ 3,000만원소송가액 x 0.45% + 5,000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돼요.

송달료 (서류 배달 비용)

당사자 수(원고 + 피고) x 5,500원 x 10회분이에요. 원고 1명, 피고 1명이면 110,000원입니다.

실제 비용 예시 (원고 1명, 피고 1명 기준)

청구 금액인지대송달료합계
100만원5,000원110,000원115,000원
500만원25,000원110,000원135,000원
1,000만원50,000원110,000원160,000원
2,000만원95,000원110,000원205,000원
3,000만원140,000원110,000원250,000원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 소송 비용은 13만원 정도예요. 승소하면 이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세 가지예요.

당사자 정보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적어요. 피고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여야 해요.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처럼, 받고 싶은 금액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요.

청구원인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사실관계를 적어요. 언제, 얼마를, 왜 빌려줬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소장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나홀로소송’ 코너에서 작성 가이드도 볼 수 있어요.

증거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 차용증이나 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은행 거래명세서)
  • 카카오톡 대화 캡처 (금액, 변제 약속이 드러나는 부분)
  • 내용증명 발송 기록

증거가 차용증 없이 카톡만 있어도 괜찮아요. 대화 내용에서 빌린 금액과 갚겠다는 의사가 보이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접수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액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이행권고결정 제도예요. 일반 소송과 다른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관할 법원(피고 주소지 기준)에 소장을 제출해요.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소장을 검토해서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면, 재판 없이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려요.

피고의 대응 (2주)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즉, 재판 한 번 안 열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론기일이 잡혀요.

변론기일

소장 접수 후 보통 30일 이내에 변론기일이 지정돼요. 소액재판은 1회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해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해요. 상대방도 나와서 반박할 수 있어요.

판결 선고

변론이 끝나면 바로 또는 며칠 내에 판결이 나와요.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어서 판결문이 간단해요.


이겼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승소해도 상대방이 자진해서 안 갚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해요.

이행권고결정으로 이긴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바로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 판결보다 절차가 간단해요.

판결로 이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요.

강제집행 방법

  • 채권압류: 상대방의 은행 계좌, 급여 등을 압류
  • 동산압류: 상대방의 물건을 압류해서 경매
  • 부동산압류: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원이 은행,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에 조회해서 재산 내역을 알려줍니다.


전자소송 활용하면 더 편해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소장 접수부터 판결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의 장점은 이래요.

  • 인지대 10% 할인
  • 24시간 접수 가능
  • 소장 양식 자동 생성
  • 진행 상황 온라인 확인
  • 나홀로소송 가이드 제공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만 있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소액재판은 3,000만원 이하 금전 분쟁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예요.

  • 비용: 12만 ~ 25만원 (승소 시 상대에게 청구 가능)
  • 기간: 이행권고결정으로 빠르면 2 ~ 3주, 변론까지 가도 1 ~ 2개월
  • 핵심: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더 편리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세요.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비용이 부담되거나 절차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