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하는데, 유급 20일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었는데, 아직 10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한 기준과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본 사항

항목내용
대상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
기간유급 20일 (2025-02-23부터, 기존 10일에서 확대)
사용 기한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최대 3회 (총 4구간으로 나눠 사용 가능)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모두 가능
근속 요건없음 (입사 첫 날이어도 사용 가능)

핵심은 이거예요. 배우자가 출산하면 유급으로 20일 쉴 수 있어요. 회사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은 빼고 세니까, 20일이면 실제로 약 한 달 가까이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어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전체가 유급이고, 회사 규모에 따라 부담 구조가 나뉘어요.

일반 기업 (대기업 등)

구분기간급여 부담
20일 전체유급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 지원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구분기간급여 부담
20일 전체유급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상한 초과분은 회사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분이라면 20일 전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아요. 2025년 개정 전에는 최초 5일만 지원됐는데, 지금은 전체 기간으로 확대됐어요. 회사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휴가 사용도 더 수월해진 편이에요.

고용보험 지원금 상한: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되, 2026년 기준 상한은 20일에 1,684,210원 (하루 약 84,210원)이에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요.

신청 방법 — 회사에 먼저, 고용보험은 나중에

1단계: 회사에 휴가 신청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요.

준비물내용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 확인 서류병원 발급
휴가 신청서회사 양식 (없으면 자유 양식)

구두로 말해도 되지만, 서면이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 사용을 신청합니다”라고 쓰고 사용 기간을 명시하면 돼요. 분할해서 쓸 계획이면 구간별 일정도 함께 적어두면 깔끔해요.

2단계: 고용보험 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급여는 휴가를 마친 후에 신청해요.

항목내용
신청 시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필요 서류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해요. 분할 사용했더라도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면 돼요.

회사가 거부하면?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가 거부하면 위법이에요.

상황대처 방법
구두로 거부서면으로 정식 신청, 거부 사유 요청
서면 거부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신고
불이익 부여부당한 인사조치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한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20일 전체 급여를 지원받으니 회사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요. 이 점을 알려주면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도가 한 번 더 개편됐어요.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사용 가능 시기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졌어요.

구분9월 17일까지9월 18일부터
명칭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일수·유급20일 유급20일 유급 (동일)

출산 준비, 산전 진료 동행, 출산 직전 돌봄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은 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최초 3일 유급)도 신설됐고, 8월 20일부터는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시행 중이에요. 하반기 개편 전체는 단기 육아휴직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질문 정리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예전에는 출산일 이후에만 쓸 수 있었는데, 2026년 9월 18일 개편으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그보다 이른 시점에 검진 동행 등이 필요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해요.

쌍둥이면 40일인가요?

아니요. 다태아(쌍둥이, 세쌍둥이)여도 20일이에요. 출산 횟수당 1회 부여되는 거라, 한 번의 출산에 20일이 기준이에요.

육아휴직과 별도인가요?

네, 완전히 별개예요.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사용 후에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두 제도를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2026년 육아휴직급여 변경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사실혼이나 비혼 출산도 해당되나요?

법률혼 배우자가 기준이에요. 다만, 일부 기업은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vs 출산전후휴가 비교

구분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대상배우자(주로 아빠)출산 당사자(엄마)
기간20일90일 (다태아 120일)
급여통상임금통상임금 (상한 있음)
사용 시기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9/18부터 예정일 50일 전부터)출산 전후
분할최대 3회출산 후 45일 이상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출산전후휴가,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사용할 수 있어요. 이후에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20일로 늘어난 만큼, 당연한 권리이니 꼭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