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가 90일이라는 건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90일 동안 월급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의외로 헷갈리는 분이 많더라고요.
회사에서 주는 건지, 정부에서 주는 건지, 둘 다 주는 건지. 그리고 2026년부터 상한액이 올랐다는데 나한테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본부터 짚고 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쉴 수 있는 법정 휴가예요. 회사 복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거라서, 회사가 안 주면 위법이에요.
기본 일수는 이래요.
| 구분 | 휴가 일수 | 출산 후 최소 사용 |
|---|---|---|
| 일반 출산 | 90일 | 45일 이상 |
| 다태아 (쌍둥이 이상) | 120일 | 60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50일 이상 |
미숙아 출산 100일은 2025년 2월부터 적용된 거예요. 예전에는 미숙아도 90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꼭 출산 후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분할해서 쓸 수도 있어요. 다만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은 써야 합니다.
90일 동안 급여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90일을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되고, 두 구간으로 나눠서 봐야 해요.
최초 60일: 회사가 줍니다
처음 60일은 유급휴가예요.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태아는 75일이 유급이에요.
나머지 30일: 정부가 줍니다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요. 2026년 기준으로 월 최대 220만원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회사 규모에 따라 구조가 좀 달라져요.
| 구분 | 최초 60일 | 나머지 30일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정부가 지급 (월 최대 220만원) + 차액은 회사 | 정부가 지급 (월 최대 220만원) |
| 대규모기업 | 회사가 전액 지급 (통상임금 100%) | 정부가 지급 (월 최대 22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90일 전체를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통상임금 100%를 받는 건 같아요.
대규모기업이면 처음 60일은 회사가 내고, 마지막 30일만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예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뭐냐면,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있어요. 제조업은 500인 이하, 서비스업은 100~300인 이하 등이에요. 본인 회사가 해당되는지 모르면 인사팀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월급 3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 받을까?
숫자로 보면 확 와닿아요.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 기간 | 대규모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 최초 60일 | 300만원 (회사 지급) | 220만원 (정부) + 80만원 (회사 차액) = 300만원 |
| 나머지 30일 | 220만원 (정부) | 220만원 (정부) |
대규모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60일 동안은 통상임금 300만원을 그대로 받아요. 차이는 누가 내느냐일 뿐이에요.
61일째부터는 정부 지원금 상한이 220만원이라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통상임금이 220만원 이하라면 차이가 없고, 220만원 넘으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들
올해부터 바뀐 게 몇 가지 있어요. 꽤 의미 있는 변화들이에요.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랐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0만원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개월이면 30만원이에요. 그리고 매년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조금씩 오르는 구조라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유산·사산 휴가 확대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었어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됐고요.
이전에는 겨우 5일이라 충분히 쉬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10일로 늘어난 건 다행이에요.
임신 기간별 유산·사산 휴가는 이래요.
| 임신 기간 | 휴가 일수 |
|---|---|
| 11주 이내 | 10일 (종전 5일) |
| 12~15주 | 30일 |
| 16~21주 | 60일 |
| 22~27주 | 80일 |
| 28주 이상 | 90일 |
배우자 출산휴가 대폭 확대
남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었어요.
- 기간: 20일 (유급)
- 분할: 3회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급여: 최대 168만4,210원
예전에는 10일밖에 안 돼서 산후조리원 기간도 못 채웠는데, 20일이면 좀 여유가 생기죠.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 두 가지:
-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근로자일 것
- 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180일이면 대략 6개월이에요.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고용보험 급여는 못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전 직장 고용보험 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직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합쳐서 180일 넘으면 돼요.
기간제, 파견, 계약직 근로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180일 채우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해당 안 돼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라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복잡하지 않아요.
먼저 회사에서 할 일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줘요. 이게 핵심 서류예요.
그다음 온라인으로 신청
고용24(work24.go.kr) 에 접속하거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는 이거예요.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돼요.
신청 시기가 중요해요
휴가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12개월 넘기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마세요. 출산하고 정신없는 건 알지만,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는 게 좋아요.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하고 나면 보통 14일 이내에 입금돼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2주 안에 통장에 찍힌다고 보면 돼요. 만약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급여는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매월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한 번에 받는 편이에요.
회사가 출산휴가를 안 준다면?
가끔 “출산휴가 눈치 보여서 못 쓰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회사가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꽤 무거운 벌칙이에요.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돼요. 이 기간에 해고하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전화하세요. 익명 상담도 가능하고,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나서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같이 알아두세요
남편분들도 챙겨야 할 게 있어요.
2026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크게 늘었거든요.
| 항목 | 기존 | 2026년 |
|---|---|---|
| 기간 | 10일 | 20일 |
| 분할 횟수 | 1회 | 3회 |
| 사용 기한 | 출산 후 90일 | 출산 후 120일 |
| 급여 | 160만7,650원 | 168만4,210원 |
20일이면 거의 한 달이에요. 출산 직후에 10일 쓰고, 산후조리원 끝날 때 나머지 10일 쓰는 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고용24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꼭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와 회사가 거부할 때 대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참고로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도 쓸 수 있게 됐어요. 방학·휴원 때 1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니, 하반기 개편 내용은 단기 육아휴직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 출산전후휴가는 기본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 지급 (유급)
- 나머지 30일은 정부가 월 최대 220만원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 정부 지원
- 2026년 급여 상한액 210만원 → 220만원으로 인상
-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출산 준비하느라 정신없겠지만, 받을 수 있는 건 꼭 챙기세요. 모르면 손해인 게 이런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