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이걸로 끝이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걸 모르면 가산세를 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한 다음에 위택스에서 한 번 더 신고해야 해요.

지방소득세가 뭔가요?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소득세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예요. 쉽게 말하면 소득세의 10%를 지자체에 따로 내는 것이에요.

항목소득세 (국세)지방소득세 (지방세)
관할국세청지방자치단체
신고홈택스위택스
세율6 ~ 45% (누진세율)소득세의 10%
납부 기한5월 31일5월 31일

누가 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전부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해요.

대상설명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 기타소득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이자·배당 종합과세 대상자
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종합과세 선택 또는 의무 대상

직장인 중 연말정산만 하는 분은 회사에서 특별징수로 지방소득세를 이미 떼고 있어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만 위택스 신고가 필요해요.

세율 —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세율의 1/10이에요. 소득세율과 나란히 보면 이해가 쉬워요.

과세표준소득세율지방소득세율합산
1,400만 원 이하6%0.6%6.6%
5,000만 원 이하15%1.5%16.5%
8,800만 원 이하24%2.4%26.4%
1.5억 원 이하35%3.5%38.5%
3억 원 이하38%3.8%41.8%
5억 원 이하40%4.0%44.0%
10억 원 이하42%4.2%46.2%
10억 원 초과45%4.5%49.5%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이에요.

신고·납부 방법

가장 편한 방법: 홈택스 → 위택스 연계

단계내용
1홈택스 (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2신고 완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
3위택스 (wetax.go.kr)로 자동 이동
4신고 내용 확인 후 제출
5납부서 출력 또는 즉시 납부 (카드·계좌이체)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계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금액 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돼서 5분이면 끝나요.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

홈택스 연계를 놓쳤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단계내용
1위택스 (wetax.go.kr) 접속, 로그인
2신고하기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3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입력
4신고서 제출 후 납부

모바일 (손택스 → 스마트 위택스)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연계돼요.

납부 기한과 가산세

항목내용
신고·납부 기한매년 5월 31일 (성실신고는 6월 30일)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부족 세액의 10%
납부 지연 가산세고지 전: 미납세액 × 0.022% × 경과 일수 · 고지서 기한 경과 후: 미납세액의 3% + 월 0.66%(고지서별 45만원 미만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바로 이어서 지방소득세도 신고하는 게 좋아요.

지방소득세 환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따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항목내용
환급 금액소득세 환급액의 10%
환급 확인위택스에서 조회
환급 시기소득세 환급 후 별도로 지급 (1 ~ 2개월 추가 소요)

소득세 환급은 국세청에서,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환급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직장인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원천징수돼요.

급여 항목내용
소득세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추가 원천징수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표시돼 있을 거예요. 회사가 대신 납부하니까 직장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부업 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에는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가 필요해요.

출처: 위택스,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