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이걸로 끝이지?”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걸 모르면 가산세를 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한 다음에 위택스에서 한 번 더 신고해야 해요.
지방소득세가 뭔가요?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소득세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예요. 쉽게 말하면 소득세의 10%를 지자체에 따로 내는 것이에요.
| 항목 | 소득세 (국세) | 지방소득세 (지방세) |
|---|---|---|
| 관할 |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
| 신고 | 홈택스 | 위택스 |
| 세율 | 6 ~ 45% (누진세율) | 소득세의 10% |
| 납부 기한 | 5월 31일 | 5월 31일 |
누가 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전부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해요.
| 대상 | 설명 |
|---|---|
| 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이자·배당 종합과세 대상자 |
| 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선택 또는 의무 대상 |
직장인 중 연말정산만 하는 분은 회사에서 특별징수로 지방소득세를 이미 떼고 있어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만 위택스 신고가 필요해요.
세율 —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세율의 1/10이에요. 소득세율과 나란히 보면 이해가 쉬워요.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율 | 합산 |
|---|---|---|---|
| 1,400만 원 이하 | 6% | 0.6% | 6.6% |
| 5,000만 원 이하 | 15% | 1.5% | 16.5% |
| 8,800만 원 이하 | 24% | 2.4% | 26.4% |
| 1.5억 원 이하 | 35% | 3.5% | 38.5% |
| 3억 원 이하 | 38% | 3.8% | 41.8% |
| 5억 원 이하 | 40% | 4.0% | 44.0% |
| 10억 원 이하 | 42% | 4.2% | 46.2% |
| 10억 원 초과 | 45% | 4.5% | 49.5%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이에요.
신고·납부 방법
가장 편한 방법: 홈택스 → 위택스 연계
| 단계 | 내용 |
|---|---|
| 1 | 홈택스 (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 2 | 신고 완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 |
| 3 | 위택스 (wetax.go.kr)로 자동 이동 |
| 4 | 신고 내용 확인 후 제출 |
| 5 | 납부서 출력 또는 즉시 납부 (카드·계좌이체) |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계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금액 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돼서 5분이면 끝나요.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
홈택스 연계를 놓쳤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 단계 | 내용 |
|---|---|
| 1 | 위택스 (wetax.go.kr) 접속, 로그인 |
| 2 | 신고하기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 3 |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입력 |
| 4 | 신고서 제출 후 납부 |
모바일 (손택스 → 스마트 위택스)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연계돼요.
납부 기한과 가산세
| 항목 | 내용 |
|---|---|
| 신고·납부 기한 | 매년 5월 31일 (성실신고는 6월 30일)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 과소신고 가산세 | 부족 세액의 10% |
| 납부 지연 가산세 | 고지 전: 미납세액 × 0.022% × 경과 일수 · 고지서 기한 경과 후: 미납세액의 3% + 월 0.66%(고지서별 45만원 미만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바로 이어서 지방소득세도 신고하는 게 좋아요.
지방소득세 환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따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환급 금액 | 소득세 환급액의 10% |
| 환급 확인 | 위택스에서 조회 |
| 환급 시기 | 소득세 환급 후 별도로 지급 (1 ~ 2개월 추가 소요) |
소득세 환급은 국세청에서,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환급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직장인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원천징수돼요.
| 급여 항목 | 내용 |
|---|---|
| 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추가 원천징수 |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표시돼 있을 거예요. 회사가 대신 납부하니까 직장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부업 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에는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