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해외 체류 기간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정산해 드립니다”라는 안내를 받거나, 세무서·비자 서류에서 해외 체류 이력을 소명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에요. 법무부 출입국 기록으로 출국일·입국일을 공식 확인해 주는 서류인데,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무엇이 나오나
- 신청 시 지정한 조회 기간의 출국·입국 일자 목록
- 국문·영문 선택 가능
- 본인 명의 기록이 기본 (가족 등 타인은 위임·법정대리 요건 필요)
여권에 찍힌 도장이 없어도(자동출입국심사) 전산 기록으로 전부 나오니, 여권 스탬프를 세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발급 방법
1. 정부24 — 인터넷 무료
- 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검색
-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조회 기간·국문/영문 선택 → 신청
- 전자문서 발급·출력 — 수수료 무료
2. 창구 — 통당 2,000원
-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에서 신분증 지참 발급
- 급하게 원본 도장이 필요한 제출처라면 창구 발급이 확실해요
3. 외국인 — 하이코리아
- 외국인등록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도 같은 경로입니다 — 외국인 신분증 관련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정리 참고
자주 쓰이는 상황
| 상황 | 포인트 |
|---|---|
| 건강보험료 해외 체류 정산 | 출국 기간 보험료 조정·환급 신청 근거 |
| 세금 소명(비거주·해외근로) | 체류일수 계산 근거 자료 |
| 병역·국외여행 관련 확인 | 출입국 이력 공식 증빙 |
| 비자·영주권·이민 | 체류 이력 증명 (영문 발급) |
| 장기 해외 체류 후 각종 신청 | 국내 부재 기간 소명 |
건강보험 환급 건이라면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정리 글을 함께 보세요.
해외 제출용 세트
이민·비자 서류라면 보통 이렇게 묶여요.
정리
- 발급: 정부24 무료 / 창구 2,000원 /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 내용: 지정 기간의 출국·입국 일자 (영문 선택 가능)
- 용도: 건보 정산, 세금 소명, 병역, 비자·이민
- 전산 즉시 발급이라 필요할 때 그때그때 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