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을 매달 넣고 있다면 당첨만 기다릴 게 아니라 연말정산 공제도 챙겨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근거가 있는 제도인데, 조건을 모르면 넣기만 하고 공제는 못 받는 일이 흔해요.

조건 세 가지

조문이 정한 요건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공제라 해당하지 않아요.

공제 금액 —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연 납입액공제 대상 금액
120만원 (월 10만원)48만원
240만원 (월 20만원)96만원
300만원 (월 25만원)120만원

월 25만원씩 넣으면 한도를 정확히 채웁니다.

⚠️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40만원 → 300만원으로 올랐어요. 아직 240만원으로 안내하는 글이 남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처럼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방식이라, 실제 환급액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무주택확인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돈만 넣어 두면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해당 납입액이 공제 자료로 국세청에 넘어갑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몇 년째 넣기만 한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 제출처: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 (앱 또는 창구)
  • 시점: 연말정산 전에
  • 효과: 제출 이후 납입분이 공제 자료로 반영

이미 지난 연도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치를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한다면 확인해 보세요.

주의할 점 — 5년 내 해지

청약통장을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

단순 변심이나 목돈이 필요해 깨는 경우는 추징 대상입니다. 공제를 받았다면 최소 5년은 유지한다는 전제로 넣어야 해요.

또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면 그 과세기간부터는 무주택 요건이 깨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통장 자체의 활용과 함께 보기

공제는 부수적 혜택이고 본래 목적은 청약입니다. 순위 요건이나 예치금 기준은 별도로 챙겨야 해요. 무주택 기간 산정과 가점 구조는 청약 제도 쪽에서 정리돼 있으니, 통장 관리와 청약 전략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같은 연말정산 항목 중 큰 것들도 같이 점검해 보세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최대 148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문턱 구조입니다.

정리

  • 조건: 근로소득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 한도가 240 → 300만원으로 상향됨 (구버전 안내 주의)
  •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공제 적용 — 자동 아님
  • 5년 내 해지 시 추징 (청약 당첨 해지 등은 예외)
  • 월 25만원이면 한도를 정확히 채움

통장은 있는데 무주택확인서를 낸 적이 없다면,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