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써야 하는 서류예요. 정규직이든 알바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로는 “구두로 합의했으니까 괜찮지 않나?” 하면서 안 쓰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안 쓰면 사업주한테 벌금 500만 원이 나올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조건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없어서 불리해져요.
필수 기재항목부터 유형별 차이, 서명 전 체크리스트까지 한번에 정리했어요.
근로계약서, 왜 반드시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서면 교부 의무를 안 지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이에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서 전과 기록이 남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요해요.
-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 계약서가 증거
- 갑자기 근무 조건이 바뀌었을 때 → 계약서 기준으로 따질 수 있음
-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 계약서가 있어야 대응이 쉬움
계약서 없이 일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한 적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필수 기재항목 6가지
근로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특히 앞의 4가지는 서면으로 교부까지 해야 해요.
1. 임금
| 기재 내용 | 설명 |
|---|---|
| 구성항목 | 기본급, 식대, 교통비, 각종 수당 등 항목별로 분리 |
| 계산방법 | 시급·일급·월급·연봉 중 어떤 기준인지 |
| 지급방법 | 매월 몇 일, 어떤 계좌로 지급하는지 |
“급여: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면 안 돼요. 반드시 구체적인 금액과 항목을 적어야 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2. 소정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일하는지 적어요.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에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이런 식으로요.
3. 휴일
주휴일이 언제인지 적어요. 보통 일요일이지만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에요. 이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아요.
4. 연차 유급휴가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이 기본이에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휴가 조건을 적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5.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요. 나중에 “원래 이 업무 아니었는데?”라는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6.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계약직이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적어요.
유형별로 이렇게 달라요
근로자 유형에 따라 계약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는 내용이 달라요.
정규직
| 항목 | 내용 |
|---|---|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 |
| 필수항목 | 기본 6가지 |
| 수습기간 | 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
| 해고 | 정당한 사유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 |
계약직 (기간제)
| 항목 | 내용 |
|---|---|
| 계약기간 | 시작일 ~ 종료일 명시 (최대 2년) |
| 필수항목 | 기본 6가지 + 계약기간 |
| 자동 전환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 미작성 벌칙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행정처분) |
계약직은 기간제법이 별도로 적용돼요. 2년을 넘기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사실상 정규직)이 돼요.
알바 · 단시간근로자
| 항목 | 내용 |
|---|---|
| 계약기간 | 시작일 ~ 종료일 명시 |
| 추가 기재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필수)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시 가입 대상 (산재보험은 전원 적용) |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특히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알바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추가 항목이에요.
일용직
| 항목 | 내용 |
|---|---|
| 계약기간 | 1일 단위 |
| 필수항목 |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
| 특이사항 | 매일 새로운 계약이 성립 |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 매일 계약이 새로 성립하는 구조예요. 이 경우에도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유형별 비교 한눈에
| 구분 | 계약기간 | 추가 기재항목 | 미작성 제재 |
|---|---|---|---|
| 정규직 | 정함 없음 | - | 벌금 500만 원 이하 |
| 계약직 | 최대 2년 | 계약기간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알바 | 정함 | 근로일·근로일별 시간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일용직 | 1일 | - | 벌금 500만 원 이하 |
수습기간, 이건 알아두세요
수습기간이 있다고 임금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감액 가능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고용노동부 고시)
| 구분 | 2026년 기준 |
|---|---|
| 최저임금(시급) | 10,320원 |
| 수습 감액(90%) | 9,288원 |
| 월급 기준(209시간) | 최저임금 2,156,880원 / 감액 시 1,941,192원 |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해요. 알바 3개월 계약인데 “수습이라서 9,000원”이라고 하면 위법이에요.
수습 중 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의무가 면제돼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여전히 무효예요.
이런 조항은 무효예요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조항들이 있어요.
위약금 예정 (근로기준법 제20조)
“1년 미만 퇴사 시 교육비 500만 원을 배상한다” → 무효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건 금지돼 있어요. 이런 조항이 있어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전차금 상계 (근로기준법 제21조)
“입사 시 빌려준 100만 원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 위법
일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빼는 건 금지예요.
강제 저축 (근로기준법 제22조)
“월급의 10%를 회사 관리 적립금에 입금한다” → 위법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계약에 넣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위약금·전차금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에요.
무효 조항 정리
| 금지 조항 | 예시 | 벌칙 |
|---|---|---|
| 위약금 예정 | ”퇴사 시 교육비 반환” | 500만 원 이하 벌금 |
| 전차금 상계 | ”빌려준 돈 급여에서 공제” | 500만 원 이하 벌금 |
| 강제 저축 | ”월급 일부 회사 적립”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제재가 가해져요.
| 대상 | 위반 내용 | 제재 종류 | 금액 |
|---|---|---|---|
| 일반 근로자 | 서면 미교부 | 벌금 (형사) | 500만 원 이하 |
| 기간제·단시간 | 근로조건 미명시 | 과태료 (행정) | 500만 원 이하 |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고, 과태료는 안 남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분쟁에서 불리해져요. 근로자가 “월급 300만 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250만 원이었다”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이때 입증 책임은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있어요.
표준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7가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 양식 종류 | 대상 |
|---|---|
| 표준근로계약서 (5인 이상) | 일반 사업장 |
| 표준근로계약서 (5인 미만) | 소규모 사업장 |
| 기간제 근로계약서 | 계약직 |
| 단시간 근로계약서 | 알바·파트타임 |
| 건설일용 근로계약서 | 건설현장 일용직 |
| 외국인 근로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
|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 만 18세 미만 |
다운로드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moel.go.kr)에서 할 수 있어요. “표준근로계약서”로 검색하면 한글(HWP)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전자근로계약서도 인정돼요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근로계약서를 써도 법적 효력이 동일해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 사내 전산 시스템에서 작성
- 외부 전자계약 플랫폼 활용 (카카오페이 전자계약, 알바천국 등)
- 종이 계약서를 스캔해서 전자화
전자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는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그리고 전자 방식으로 받겠다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로 줘야 해요.
서명 전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
| 임금 | 기본급, 수당이 항목별로 분리되어 있는지 |
| 근로시간 |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이 명확한지 |
| 휴일 | 주휴일이 언제인지 적혀 있는지 |
| 연차 | 연차 일수와 사용 방법이 있는지 |
| 업무 내용 | 실제로 할 일과 일치하는지 |
| 계약 기간 | 정규직이면 “정함 없음”, 계약직이면 시작일·종료일 |
| 수습 조건 | 수습 기간과 급여 감액 여부 |
| 위약금 조항 | ”퇴사 시 배상” 같은 조항이 없는지 |
| 원본 보관 | 계약서 원본(또는 사본)을 내가 받았는지 |
계약서는 반드시 2부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해요. 사업주가 원본을 안 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분쟁이 생기면 아래 순서로 대응할 수 있어요.
1단계: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으로 전화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상담 가능해요.
2단계: 진정 제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요.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3단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임금 관련 분쟁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예요. 알바든 정규직이든, 일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특히 임금 항목이 구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위약금 같은 무효 조항이 없는지, 계약서 원본을 받았는지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근로계약 관련 법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