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써야 하는 서류예요. 정규직이든 알바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제로는 “구두로 합의했으니까 괜찮지 않나?” 하면서 안 쓰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요.

안 쓰면 사업주한테 벌금 500만 원이 나올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나중에 임금이나 근무조건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없어서 불리해져요.

필수 기재항목부터 유형별 차이, 서명 전 체크리스트까지 한번에 정리했어요.

근로계약서, 왜 반드시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서면 교부 의무를 안 지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이에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서 전과 기록이 남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요해요.

  •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 계약서가 증거
  • 갑자기 근무 조건이 바뀌었을 때 → 계약서 기준으로 따질 수 있음
  •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 계약서가 있어야 대응이 쉬움

계약서 없이 일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한 적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필수 기재항목 6가지

근로계약서에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특히 앞의 4가지는 서면으로 교부까지 해야 해요.

1. 임금

기재 내용설명
구성항목기본급, 식대, 교통비, 각종 수당 등 항목별로 분리
계산방법시급·일급·월급·연봉 중 어떤 기준인지
지급방법매월 몇 일, 어떤 계좌로 지급하는지

“급여: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면 안 돼요. 반드시 구체적인 금액과 항목을 적어야 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2. 소정근로시간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 일하는지 적어요.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에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도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이런 식으로요.

3. 휴일

주휴일이 언제인지 적어요. 보통 일요일이지만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에요. 이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좋아요.

4. 연차 유급휴가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이 기본이에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휴가 조건을 적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5.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적어요. 나중에 “원래 이 업무 아니었는데?”라는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6.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이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계약직이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적어요.

유형별로 이렇게 달라요

근로자 유형에 따라 계약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는 내용이 달라요.

정규직

항목내용
계약기간기간의 정함이 없음
필수항목기본 6가지
수습기간최대 3개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해고정당한 사유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

계약직 (기간제)

항목내용
계약기간시작일 ~ 종료일 명시 (최대 2년)
필수항목기본 6가지 + 계약기간
자동 전환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미작성 벌칙500만 원 이하 과태료 (행정처분)

계약직은 기간제법이 별도로 적용돼요. 2년을 넘기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사실상 정규직)이 돼요.

알바 · 단시간근로자

항목내용
계약기간시작일 ~ 종료일 명시
추가 기재사항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필수)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시 가입 대상 (산재보험은 전원 적용)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돼요. 특히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알바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일반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추가 항목이에요.

일용직

항목내용
계약기간1일 단위
필수항목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특이사항매일 새로운 계약이 성립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 매일 계약이 새로 성립하는 구조예요. 이 경우에도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유형별 비교 한눈에

구분계약기간추가 기재항목미작성 제재
정규직정함 없음-벌금 500만 원 이하
계약직최대 2년계약기간과태료 500만 원 이하
알바정함근로일·근로일별 시간과태료 500만 원 이하
일용직1일-벌금 500만 원 이하

수습기간, 이건 알아두세요

수습기간이 있다고 임금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감액 가능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고용노동부 고시)
구분2026년 기준
최저임금(시급)10,320원
수습 감액(90%)9,288원
월급 기준(209시간)최저임금 2,156,880원 / 감액 시 1,941,192원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해요. 알바 3개월 계약인데 “수습이라서 9,000원”이라고 하면 위법이에요.

수습 중 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의무가 면제돼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여전히 무효예요.

이런 조항은 무효예요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조항들이 있어요.

위약금 예정 (근로기준법 제20조)

“1년 미만 퇴사 시 교육비 500만 원을 배상한다” → 무효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건 금지돼 있어요. 이런 조항이 있어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전차금 상계 (근로기준법 제21조)

“입사 시 빌려준 100만 원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 위법

일할 것을 조건으로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빼는 건 금지예요.

강제 저축 (근로기준법 제22조)

“월급의 10%를 회사 관리 적립금에 입금한다” → 위법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계약에 넣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위약금·전차금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에요.

무효 조항 정리

금지 조항예시벌칙
위약금 예정”퇴사 시 교육비 반환”500만 원 이하 벌금
전차금 상계”빌려준 돈 급여에서 공제”500만 원 이하 벌금
강제 저축”월급 일부 회사 적립”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제재가 가해져요.

대상위반 내용제재 종류금액
일반 근로자서면 미교부벌금 (형사)500만 원 이하
기간제·단시간근로조건 미명시과태료 (행정)500만 원 이하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고, 과태료는 안 남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분쟁에서 불리해져요. 근로자가 “월급 300만 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250만 원이었다”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이때 입증 책임은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있어요.

표준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7가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양식 종류대상
표준근로계약서 (5인 이상)일반 사업장
표준근로계약서 (5인 미만)소규모 사업장
기간제 근로계약서계약직
단시간 근로계약서알바·파트타임
건설일용 근로계약서건설현장 일용직
외국인 근로계약서외국인 근로자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만 18세 미만

다운로드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moel.go.kr)에서 할 수 있어요. “표준근로계약서”로 검색하면 한글(HWP)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전자근로계약서도 인정돼요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근로계약서를 써도 법적 효력이 동일해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 사내 전산 시스템에서 작성
  • 외부 전자계약 플랫폼 활용 (카카오페이 전자계약, 알바천국 등)
  • 종이 계약서를 스캔해서 전자화

전자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는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그리고 전자 방식으로 받겠다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로 줘야 해요.

서명 전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체크 포인트
임금기본급, 수당이 항목별로 분리되어 있는지
근로시간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이 명확한지
휴일주휴일이 언제인지 적혀 있는지
연차연차 일수와 사용 방법이 있는지
업무 내용실제로 할 일과 일치하는지
계약 기간정규직이면 “정함 없음”, 계약직이면 시작일·종료일
수습 조건수습 기간과 급여 감액 여부
위약금 조항”퇴사 시 배상” 같은 조항이 없는지
원본 보관계약서 원본(또는 사본)을 내가 받았는지

계약서는 반드시 2부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해요. 사업주가 원본을 안 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 분쟁이 생기면 아래 순서로 대응할 수 있어요.

1단계: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으로 전화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상담 가능해요.

2단계: 진정 제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요.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3단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임금 관련 분쟁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마무리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예요. 알바든 정규직이든, 일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특히 임금 항목이 구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위약금 같은 무효 조항이 없는지, 계약서 원본을 받았는지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근로계약 관련 법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