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직거래에서 사고를 막아주는 서류 하나를 꼽으라면 자동차등록원부예요. 차의 소유·압류·저당 이력이 적힌 공적 장부인데, 재미있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당권이 한 번도 설정된 적 없는 차는 “을부”라는 문서 자체가 없어요. 을부가 없다는 조회 결과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깨끗하다는 신호입니다.

갑부 vs 을부 — 무엇이 적히나

구분내용
갑부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명 · 소유자 · 사용본거지 · 정기검사 유효기간 · 압류 사항
을부저당권 설정 내역 (캐피탈·은행 담보 대출 등)

등기부등본의 갑구·을구와 같은 구조라고 보면 이해가 빨라요. 소유·압류는 갑부, 담보는 을부입니다.

발급 방법 — 인터넷은 무료

  1. 정부24: “자동차 등록원부” 검색 → 갑부·을부 선택 → 인증서 로그인 → 무료 발급
  2. 방문(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열람 100원 · 발급 300원

타인 차량은 이해관계 소명 요건이 있어서, 중고차 거래에서는 매도인에게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표준이에요. 발급을 미루거나 꺼리면 그 자체를 주의 신호로 보면 됩니다.

중고차 거래 전 체크리스트

  1. 갑부 소유자 = 실제 매도인인지 (명의 불일치는 대리 매매·사고 위험)
  2. 압류 등록 유무 — 과태료·세금 체납 압류가 걸려 있으면 이전이 막히거나 부담이 따라옵니다
  3. 을부 저당권 — 할부·담보 대출이 남아 있으면 잔금 전 말소 확인이 원칙
  4. 차대번호가 실차와 일치하는지

이전등록 절차와 서류는 자동차 명의이전 가이드에서, 취등록세 계산은 자동차 취등록세 총정리에서 이어집니다.

등록증과 헷갈리지 마세요

자동차등록증은 차에 비치하는 신분증 같은 문서이고, 등록원부는 이력이 쌓이는 장부예요. 등록증만 보고 거래하면 압류·저당을 놓칠 수 있으니, 거래 직전 시점의 등록원부를 새로 떼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발급 화면은 정부24에서 서류명을 그대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