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사거나 가족한테 차를 넘길 때 꼭 해야 하는 게 명의이전이에요. 그냥 차 키만 넘기면 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에서 소유자를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기한도 있어요. 매매일로부터 15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가 나와요. 서류 뭐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온라인으로도 되는지 한번에 정리했어요.
명의이전 기한과 과태료
명의이전(이전등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해요.
| 사유 | 기한 |
|---|---|
| 매매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기한 초과 10일까지 | 10만 원 |
| 10일 초과 시 | 1일당 1만 원 추가 |
| 최대 | 50만 원 |
15일이 지나면 바로 10만 원이 나오고, 그 뒤로 하루에 1만 원씩 붙어요.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니까 빨리 하는 게 좋아요.
필요 서류 한눈에 보기
양도인(파는 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요.
양도인 · 양수인 비교
| 서류 | 양도인 (파는 사람) | 양수인 (사는 사람) |
|---|---|---|
| 자동차등록증 원본 | O | - |
| 자동차양도증명서 | O (인감 날인) | O (인감 날인) |
| 인감증명서 | O (1통) | O (1통) |
| 신분증 | O | O |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 | O |
| 이전등록 신청서 | - | O (현장 작성) |
양도인이 직접 등록관청에 같이 가면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만으로 처리 가능해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의사항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발급할 때 차량 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대리인이 가는 경우
본인이 직접 못 가면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어요. 이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 위임장 (위임인 인감 날인)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명의이전 절차 (오프라인)
서류를 다 준비했으면 등록관청에 가서 처리하면 돼요. 순서는 이래요.
1단계: 보험 가입
등록관청에 가기 전에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보험 없이는 이전등록 자체가 안 돼요.
보험사 앱이나 전화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증명서를 출력해서 가져가면 돼요.
2단계: 등록관청 방문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청·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방문해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곳으로 가면 돼요.
3단계: 서류 제출
이전등록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접수해요.
4단계: 세금 납부
접수하면 취득세 고지서가 나와요. 관청 내 은행이나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납부하면 돼요. 공채매입비, 증지대, 인지대도 이때 같이 내요.
5단계: 등록 완료
세금 납부 확인이 되면 새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돼요. 번호판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이때 교체해요.
서류가 다 갖춰져 있으면 1 ~ 2시간 안에 끝나요. 오전에 가면 비교적 한산해요.
온라인 명의이전 방법
등록관청에 직접 안 가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동차365에서 신청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절차
- 자동차365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양도인이 먼저 인증·동의 진행
-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서 온라인 작성
- 등록관청에서 서류 심사
- 취득세, 공채, 수수료를 가상계좌로 납부
- 등록 완료 → 자동차등록증 발급
납부는 오후 5시까지 당일에 해야 해요. 번호판을 바꿔야 하면 차를 가져가서 교체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
모든 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구분 | 온라인 가능 여부 |
|---|---|
| 개인 간 매매 (승용·소형 화물) | O |
| 증여·상속 | X |
| 공동명의 차량 | X |
| 압류·저당이 있는 차량 | X |
| 구형 지역번호판 차량 | X |
| 비과세·감면 대상 | X |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비용 총정리
명의이전 비용은 취득세가 가장 크고, 그 외에 공채매입비, 인지대, 증지대가 붙어요.
차종별 취득세율
| 차종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산 세율 |
|---|---|---|---|
| 경차 (1,000cc 이하) | 4% | 없음 | 4% |
| 승용차 (1,000cc 초과, 비영업) | 7% | 취득세의 30% | 약 9.1% |
| 승합차 (11인승 이상) | 5% | 없음 | 5% |
| 화물차 | 5% | 없음 | 5% |
| 영업용 (모든 차종) | 4% | 없음 | 4% |
비영업용 승용차가 세율이 가장 높아요. 취득세 7%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서 실질 부담은 약 9.1% 예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에요. 매매가를 낮게 신고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돼요.
경차 감면 혜택
경차는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돼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량가액이 낮으면 취득세를 아예 안 낼 수도 있어요.
기타 비용
| 항목 | 금액 |
|---|---|
| 공채매입비 | 차량가액의 5 ~ 20% (지역·배기량별 상이) |
| 공채 할인 매도 | 실부담 1 ~ 3% 수준 |
| 증지대 | 1,000원 (타 시도 1,500원) |
| 인지대 | 3,000원 |
공채매입비는 금액이 커 보이지만, 대부분 할인 매도 방식으로 처리해요. 공채를 사자마자 할인된 가격에 바로 팔아서 실제 부담은 1 ~ 3% 수준이에요.
비용 계산 예시 (비영업용 승용차, 서울 기준)
| 차량가액 | 취득세(7%) | 지방교육세 | 공채(할인 매도) | 증지·인지 | 합계 |
|---|---|---|---|---|---|
| 500만 원 | 35만 원 | 10.5만 원 | 약 5 ~ 15만 원 | 4,500원 | 약 51 ~ 61만 원 |
| 1,000만 원 | 70만 원 | 21만 원 | 약 10 ~ 30만 원 | 4,500원 | 약 101 ~ 121만 원 |
| 2,000만 원 | 140만 원 | 42만 원 | 약 20 ~ 60만 원 | 4,500원 | 약 202 ~ 242만 원 |
공채매입비는 지역과 배기량, 당일 할인율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비용은 자동차365의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기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 간 명의이전
부모 자식 간, 부부 간에 차를 넘기는 경우예요. 일반 매매와 절차는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매매 vs 증여
| 구분 | 매매 | 증여 |
|---|---|---|
| 대금 지급 | 있음 | 없음 (무상) |
| 이전 기한 | 15일 | 20일 |
| 추가 세금 | 없음 | 증여세 가능성 |
돈을 주고받으면 매매,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예요.
증여세 공제 한도
차량 가액이 아래 공제 한도 이내이면 증여세가 없어요.
|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비속 (부모 ↔ 자녀) |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10년간 합산이에요.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쳐서 계산해요. 고가 차량이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취득세 주의
가족 간이라고 취득세가 감면되는 건 아니에요.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적용돼서, 매매가를 아무리 낮게 써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산돼요.
번호판 변경
명의이전할 때 번호판을 꼭 바꿔야 하는 건 아니에요.
| 상황 | 번호판 변경 |
|---|---|
| 전국번호판 (예: 123가 4567) + 같은 지역 | 불필요 |
| 전국번호판 + 다른 지역 | 불필요 |
| 구형 지역번호판 (예: 서울1가 1234) | 변경 필수 |
| 본인이 번호를 바꾸고 싶을 때 | 선택 변경 |
전국번호판이면 지역이 바뀌어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번호판 변경 비용
| 항목 | 금액 |
|---|---|
| 번호판 대금 (보통) | 7,500원 |
| 번호판 대금 (필름 부착식) | 21,000원 |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이전 완료 후 체크리스트
명의이전이 끝났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아래 항목도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내용 |
|---|---|
| 보험 | 양수인 명의 보험이 정상 적용되는지 확인 |
| 양도인 보험 해지 | 기존 보험 해지 후 환급금 수령 |
| 하이패스 | 카드 명의 또는 등록 차량 변경 |
| 자동차세 | 연세액 납부 여부 확인 (양도인과 일할 정산) |
| 주차장 | 아파트·회사 주차장 차량 등록 변경 |
| 내비게이션 | 차량 등록 정보 업데이트 |
특히 보험은 가장 중요해요. 명의이전 전에 양수인 보험을 가입하고, 이전 후에 양도인 보험을 해지해야 이중 납부도 안 되고 무보험 기간도 안 생겨요.
중고차 딜러 거래 시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를 사면 딜러가 명의이전을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대행 수수료는 보통 3만 ~ 10만 원이에요.
대행을 맡기더라도 아래는 꼭 확인하세요.
- 이전등록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 (자동차365에서 조회 가능)
-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는 양수인에게 부과되니까, 기한 내 처리됐는지 체크
- 보험 가입 시점과 이전등록 시점이 맞는지 확인
마무리
자동차 명의이전은 서류만 잘 갖추면 어렵지 않아요. 매매일로부터 15일 안에 해야 한다는 것, 보험을 먼저 가입해야 한다는 것, 취득세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정확한 비용은 자동차365의 등록비용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차 등록 관련 법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자동차36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