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원, 은행마다 따로입니다 — 합산 기준·보호 안 되는 상품·별도 한도 정리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이라는 계산 기준, 증권사 CMA·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보호되지 않는 상품, 퇴직연금·연금저축에 따로 붙는 1억원 한도, 새마을금고·지역농협·우체국은 누가 보호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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