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차량 유형과 가격에 따른 취등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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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는 50cc 미만(전기 4kW 이하)이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도 면제됩니다.

원

감면 적용

경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취득세 면제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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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공식 명칭입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였으나, 2011년부터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아 취득세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차종별 취등록세 세율표 (2026년 기준)

차량 유형 취득세율 비고
비영업용 승용차 7% -
영업용 승용차 4% -
경차 (1,000cc 이하) 4% 75만원까지 면제
비영업용 승합차 5% -
비영업용 화물차 5% -
이륜차 (125cc 이하·전기 12kW 이하) 2% 50cc 미만 비과세
이륜차 (125cc 초과·전기 12kW 초과) 5% -

경차 취득세 감면 안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75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취득세율: 4%
  • 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 (2026년 기준)
  • 취득세가 75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 초과분만 납부
  • 예시: 1,500만원 경차 → 취득세 60만원 → 전액 면제 (0원)
  • 예시: 2,000만원 경차 → 취득세 80만원 → 5만원만 납부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안내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2,000cc 이하
  • 또는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250cc 이하)도 면제 대상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여 감면

* 장애 등급 및 감면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참고사항

  • •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매매가)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 • 중고차의 경우 잔존가치율이 적용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됩니다
  • • 하이브리드 차량은 취득세 40만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 전기차는 취득세 140만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미납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정확한 세액은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