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때문에 병원 갈 일이 생길 때마다 연차를 쪼개 쓰고 계셨다면, 따로 챙길 제도가 있어요.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정 휴가라서 연차와 별개로 연 6일까지 쓸 수 있어요. 검색할 때 많이 쓰는 “난임휴가”가 바로 이 제도예요.

그리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두 배 늘어나요.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상한도 함께 두 배가 되고,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까지 새로 생겨요. 지금 기준과 11월 이후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난임치료휴가, 한눈에 보기

항목현행 (~2026년 11월 26일)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휴가 일수6일 이내6일 이내 (변동 없음)
유급 일수최초 2일최초 4일
정부 급여 지원2일분 (우선지원대상기업)4일분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 상한액168,420원336,840원
휴가 미부여과태료 500만원 이하과태료 500만원 이하 (동일)
불리한 처우금지 규정만 있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이고, 1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21700호 개정에 따른 거예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라서 시행일이 11월 27일로 정해졌어요.

누가, 언제 쓸 수 있나요

법 조문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요. 성별 구분이 없어서 여성과 남성 모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으면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시점은 시술 당일만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세 구간이에요.

구간인정되는 기간
시술 전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
시술 당일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시술 후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

2025년 8월부터는 난임검사, 배란유도처럼 시술 전 준비 단계까지 휴가 범위에 들어왔어요. 시술 당일 하루만 인정되던 때보다 쓰기가 훨씬 수월해진 셈이에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해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휴가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조정하는 것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유급은 며칠이고, 급여는 누가 주나요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연 6일 전체가 유급인 게 아니라 최초 2일만 유급(11월 27일부터는 4일)이고, 나머지는 무급이에요.

그리고 그 유급분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려요.

구분유급 휴가 비용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대규모 기업회사가 전액 부담

유급 휴가를 쓸 권리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그 비용을 정부가 대주느냐, 회사가 대느냐예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100~300인 이하 등)은 출산휴가 급여 총정리에서 업종별로 정리해 뒀어요.

얼마를 받나요

급여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유급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상한액이 걸려 있어요.

하루 통상임금현행 유급 2일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7만원140,000원280,000원
84,210원 이상168,420원 (상한)336,840원 (상한)

상한액 168,420원을 하루로 환산하면 84,210원이에요. 11월 27일 이후 4일분 상한 336,840원도 같은 하루 단가에 일수만 곱한 금액이고요. 통상임금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본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돼요.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인상되는 상한액을 “33만 7천원”으로 반올림해 표기했어요. 원 단위로는 336,840원이에요.

급여 신청 방법과 서류

휴가 자체는 회사에 청구하고,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 회사에 휴가만 내고 급여 신청을 잊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1~2일짜리 휴가라 잊기 쉬운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시술 시즌이 끝나면 한 번에 정리해서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난임치료를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처는 신청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예요.

진단서 대신 쓸 수 있는 서류가 생겼어요

2026년 5월부터 진단서를 대체하는 서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가 인정돼요. 시술비 지원을 이미 신청해 결정통지서를 받아 둔 분이라면, 진단서를 따로 떼지 않아도 돼서 발급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시술비 지원 제도 자체는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것 세 가지

① 유급 기간 2일 → 4일

개정 내용은 단순해요. 제18조의3제1항의 “최초 2일은 유급”에서 숫자만 4일로 바뀌어요. 연간 6일이라는 총 한도는 그대로라서, 유급 4일 + 무급 2일 구조가 되는 거예요.

② 정부 급여 지원도 4일분으로

유급 기간이 늘어나는 데 맞춰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됐어요(법률 제21699호, 같은 날 시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상한액도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올라가요.

③ 불이익 처우에 형사 처벌 신설

지금도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 조항이 없었어요. 11월 27일부터는 이 위반이 제37조제2항에 새로 들어가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돼요.

이미 쓴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법 부칙에 적용례가 있어요.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만, 시행 전에 사용한 기간은 최초 4일을 산정할 때 포함해요.

11월 27일 전 사용 일수11월 27일 이후 남는 유급 일수
0일4일
2일2일
3일1일
4일 이상없음 (연 6일 한도 내 무급 사용은 가능)

올해 이미 유급 2일을 다 썼더라도 11월 27일 이후에 2일이 더 유급으로 열린다는 뜻이라, 하반기 시술 일정이 있는 분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주의 재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예요. 위반 유형별로 제재가 달라요.

위반 유형제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음500만원 이하 과태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2026년 11월 27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법상 금지 (제18조의3제3항)

특히 세 번째, 비밀 누설 금지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난임치료는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사업주는 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팀에 공유하거나 소문이 도는 상황이라면 문제 제기가 가능해요.

상담·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어요.

휴가 말고 함께 챙길 것들

난임치료는 휴가만 챙긴다고 끝이 아니에요. 비용 쪽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같이 확인하세요.

  •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공제율 30%, 일반 의료비(15%)보다 높고 한도도 없어요.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항목이라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에서 계산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 종류별로 지원 금액과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위에서 말한 결정통지서가 여기서 나오는 서류예요.

하반기 휴가 제도, 이것도 함께 바뀌어요

난임치료휴가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2026년 하반기에는 육아·출산 관련 휴가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돼요.

시행일내용
2026-08-20단기 육아휴직 (연 1회, 1~2주 단위) ✅ 시행 중
2026-09-18배우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 시행 중
2026-11-27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앞의 두 가지는 단기 육아휴직 총정리에서 사용 조건과 급여까지 정리해 뒀어요. 휴직·휴가 제도를 종류별로 비교하고 싶다면 휴직급여 종류별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예요. 법에 규정된 정식 명칭이 난임치료휴가이고, 줄여서 난임휴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간 6일 이내로 쓸 수 있고,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이에요.

연차를 쓰지 않고도 쓸 수 있나요?

네, 연차와 완전히 별개예요. 난임치료휴가를 썼다고 연차가 줄어들지 않아요. 다만 유급은 최초 2일(11월 27일부터 4일)까지라서, 나머지 날은 무급이라는 점만 감안하세요.

6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쓸 수 있나요?

법은 연간 한도를 6일로 정하고 있고, 시술 일정에 맞춰 청구하는 제도예요. 다만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니, 긴 일정이 필요하면 미리 알리는 편이 안전해요.

공무원도 같은 기준인가요?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별도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아요. 근무 기관의 인사 부서나 복무규정을 확인하세요.


11월 27일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서, 올해 시술 일정이 남아 있다면 유급 일수를 언제 쓸지 계산해 보는 게 유리해요. 시행 전에 쓴 날은 최초 4일에 포함되지만, 지금까지 유급 2일을 다 썼더라도 11월 27일 이후에 2일이 더 열리니까요. 급여 신청 기한이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