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아동 | 만 3개월~12세 이하 |
| 서비스 유형 | 시간제, 종일제 |
| 제공 장소 | 아동의 집 (가정 방문) |
| 운영 기관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
| 정부 지원 | 소득 수준에 따라 25~85% |
서비스 유형
시간제 돌봄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3개월~12세 이하 |
| 이용 시간 | 최소 2시간 이상 |
| 시간당 비용 | 11,080원 (2026년 기준) |
| 서비스 내용 | 놀이, 식사 보조, 등하원·등하교, 숙제 지도 등 |
부모가 잠깐 외출하거나, 어린이집 하원 후 부모 퇴근 전까지의 빈 시간을 채울 때 유용해요.
종일제 돌봄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36개월 이하 |
| 이용 시간 | 하루 6~12시간 |
| 월 비용 | 약 200~250만 원 (정부 지원 전) |
| 서비스 내용 | 이유식, 기저귀 교체, 놀이, 낮잠 등 전반적 돌봄 |
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1:1 돌봄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해요. 영아 전용 서비스라 만 36개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요.
소득별 정부 지원 비율
| 유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
| 가형 | 75% 이하 | 85% | 15% |
| 나형 | 120% 이하 | 60% | 40% |
| 다형 | 150% 이하 | 40% | 60% |
| 라형 | 150% 초과 | 25% | 75% |
시간제 기준(시간당 11,080원)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 유형 | 시간당 본인 부담 |
|---|---|
| 가형 | 약 1,660원 |
| 나형 | 약 4,430원 |
| 다형 | 약 6,650원 |
| 라형 | 약 8,310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단계 | 내용 |
|---|---|
| 1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접속 |
| 2 |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
| 3 | 가구 정보, 아동 정보 입력 |
| 4 | 소득 확인 동의 |
| 5 | 자격 심사 후 결과 통보 (1~2주) |
| 6 | 돌보미 매칭 및 서비스 시작 |
오프라인 신청
| 장소 | 준비물 |
|---|---|
|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건강가정지원센터 | 서비스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우선 배정 대상
돌보미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어요.
| 우선 대상 | 내용 |
|---|---|
| 맞벌이 가정 | 부모 모두 취업 중 |
| 다자녀 가정 | 자녀 3명 이상 |
|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족증명서 보유 |
| 장애 부모 |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 다문화 가정 | 결혼이민자 가정 |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것
돌보미 변경이 가능해요. 배정된 돌보미와 맞지 않으면 센터에 연락해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야간·공휴일 이용도 돼요. 시간제 돌봄은 야간(오후 10시 이후)과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해요. 다만 야간·공휴일 할증(50%)이 붙어요.
서비스 이용 전 상호 면담이 있어요. 돌보미가 배정되면 서비스 시작 전에 부모와 돌보미가 만나서 아이 특성, 주의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요.
취소 수수료에 주의하세요. 당일 취소 시 서비스 비용의 50%가 부과돼요. 하루 전까지는 무료로 취소할 수 있어요.
| 취소 시점 | 수수료 |
|---|---|
| 전날까지 | 무료 |
| 당일 | 50% |
| 무단 불이용 | 100% |
아이돌봄 서비스는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미리 가입해두고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