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항목내용
대상 아동만 3개월~12세 이하
서비스 유형시간제, 종일제
제공 장소아동의 집 (가정 방문)
운영 기관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정부 지원소득 수준에 따라 25~85%

서비스 유형

시간제 돌봄

항목내용
대상만 3개월~12세 이하
이용 시간최소 2시간 이상
시간당 비용11,080원 (2026년 기준)
서비스 내용놀이, 식사 보조, 등하원·등하교, 숙제 지도 등

부모가 잠깐 외출하거나, 어린이집 하원 후 부모 퇴근 전까지의 빈 시간을 채울 때 유용해요.

종일제 돌봄

항목내용
대상만 36개월 이하
이용 시간하루 6~12시간
월 비용약 200~250만 원 (정부 지원 전)
서비스 내용이유식, 기저귀 교체, 놀이, 낮잠 등 전반적 돌봄

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1:1 돌봄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해요. 영아 전용 서비스라 만 36개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요.

소득별 정부 지원 비율

유형소득 기준 (중위소득)정부 지원본인 부담
가형75% 이하85%15%
나형120% 이하60%40%
다형150% 이하40%60%
라형150% 초과25%75%

시간제 기준(시간당 11,080원)으로 계산하면 이래요.

유형시간당 본인 부담
가형약 1,660원
나형약 4,430원
다형약 6,650원
라형약 8,310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단계내용
1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접속
2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3가구 정보, 아동 정보 입력
4소득 확인 동의
5자격 심사 후 결과 통보 (1~2주)
6돌보미 매칭 및 서비스 시작

오프라인 신청

장소준비물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가정지원센터서비스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우선 배정 대상

돌보미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대상내용
맞벌이 가정부모 모두 취업 중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
한부모 가정한부모 가족증명서 보유
장애 부모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다문화 가정결혼이민자 가정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것

돌보미 변경이 가능해요. 배정된 돌보미와 맞지 않으면 센터에 연락해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야간·공휴일 이용도 돼요. 시간제 돌봄은 야간(오후 10시 이후)과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해요. 다만 야간·공휴일 할증(50%)이 붙어요.

서비스 이용 전 상호 면담이 있어요. 돌보미가 배정되면 서비스 시작 전에 부모와 돌보미가 만나서 아이 특성, 주의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요.

취소 수수료에 주의하세요. 당일 취소 시 서비스 비용의 50%가 부과돼요. 하루 전까지는 무료로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시점수수료
전날까지무료
당일50%
무단 불이용100%

아이돌봄 서비스는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미리 가입해두고 필요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