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가게를 접을지 고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새출발기금이에요. 2022년 10월 출범 이후 대상 기간과 지원 조건이 여러 번 바뀌어서, 예전 기사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쉬워요. 10월 1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공식 자료에 나온 내용만 정리했어요.

새출발기금이 뭔가요 — 대출이 아니라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일부 절차를 맡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예요. 이미 있는 금융권 빚의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원금 일부를 깎아 줘요.

  • 새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새출발기금 이름으로 대출을 권하는 문자는 사칭이에요.
  •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수수료는 없어요.
  •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상 채권의 추심이 멈추고 강제집행도 중지돼요.

금융위원회 9월 30일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까지 약 21.6만 명이 34.1조원 규모로 신청했고, 약 15.2만 명이 14조원 규모의 약정을 맺었어요.

신청 자격 — 사업 영위 기간과 연체 일수

2025년 9월 22일 제도개선으로 대상 기간이 늘어나, 지금은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해요.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휴업·폐업 포함, 폐업한 법인은 제외)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연체 상태에 따라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

종전에는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사람만 대상이었는데, 이번 확대로 2024년 12월 이후 창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구분연체 기준처리 기관지원 방식
부실차주대출 1개 이상 3개월(90일) 이상 연체캠코(새출발기금)원금 감면·분할상환(매입형)
부실우려차주연체 10일 이상 89일 이하, 또는 10일 미만이면서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 체납 기록 등신용회복위원회금리 인하·분할상환(중개형)
  • 부실차주라도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는 중개형으로 조정해요.
  • 조정 가능한 채무는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에요.
  • 신청 직전 6개월 안에 받은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빠져요. 다만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한 대환대출,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은 포함될 수 있어요.
  • 주택 구입처럼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은 대상이 아니에요.
  •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종, 금융업처럼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도 제외돼요.

지원 내용 — 감면율·금리·거치·상환기간

항목일반 기준저소득·사회취약계층
원금 감면(부실차주 무담보)순부채의 60~80%최대 90%
거치기간신용대출 최대 1년, 그 외 최대 3년최대 3년
상환기간신용대출 최대 10년, 그 외 최대 20년최대 20년
금리(부실우려차주)중개형 최저 연 3.9%30일 이하 연체 시 상한 3.9~4.7%
  • 원금 감면은 빚에서 보유재산을 뺀 순부채에만 적용돼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감면 없이 기간·금리만 조정돼요.
  •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 사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이에요. 이 강화 조건은 이미 약정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돼요.
  • 폐업한 부실차주가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 같은 취·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더 우대받을 수 있어요(최대 90%).

올해 달라진 점 — 성실상환 인센티브와 재산심사 강화

3월 25일부터는 오래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게 혜택이 붙었어요.

  • 조기상환 인센티브(부실차주):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이행한 뒤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으면 잔여채무의 일부를 추가로 깎아 줘요. 12~23개월 이행 후 10%, 24~35개월 8%, 36~47개월 6%, 48개월 이상 5%예요.
  • 성실상환 인센티브(부실우려차주): 무담보 채무를 1년 성실히 갚을 때마다 최대 4년간 처음 적용금리의 10%씩 금리를 더 내려 줘요. 처음 9%였다면 8.1%, 7.2%, 6.3%를 거쳐 5년 차부터 5.4%가 되는 식이고, 하한은 3.25%예요.
  • 상환유예 사유 확대(부실차주): 기존 질병·휴폐업 등에 더해 출산, 육아휴직, 중증장애인·4대 중증질환자 부양도 유예 사유가 됐고, 1년 이상 성실히 갚았다면 2개월 이내 긴급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심사는 깐깐해지고 있어요. 1월부터 가상자산, 5월 6일부터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제출이 의무화됐고,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으로 재산 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신청 전에 재산을 증여해 줄이거나 보유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약정이 해지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6월 25일, 소득으로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변제가능률 100% 초과)은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는 차등화도 발표했어요. 협약 개정 일정은 6월 말로 제시됐지만 누리집에 적용 시점이 따로 공지되지는 않았으니, 내 감면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상담 때 꼭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

신청 기한은 출범 때 2025년 10월까지였다가, 2024년 발표로 2026년 말까지 늘어났어요. 2027년까지 다시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10월 1일 현재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나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연장을 확정한 공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1.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 —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캠코 현장 상담창구(전국 18곳)를 찾아가요.
  2. 부실우려차주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곳)에 방문해 신청해요.
  3. 법인 — 신청 전에 중소벤처24 등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해 둬야 자격 조회가 돼요(제출은 불필요).
  4. 사업자번호가 있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 상담창구에서 신청해요.
  • 신청은 1회만 할 수 있어요.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 지원으로 다시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신청한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예·적금 잔액 현황 서류를 내지 않으면 2개월 보완기간 뒤 신청이 취소될 수 있어요.
  • 문의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이에요.

신청 전에 알아야 할 불이익

  • 공공정보 등록: 부실차주는 약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지워지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돼요. 1년간 성실히 갚으면 해제되고, 폐업자가 취·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하면 1회에 한해 바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용점수 영향: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지만, 신용점수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은 있을 수 있어요.
  • 계좌·카드 조치: 신청 후 금융회사가 예·적금을 대출금과 상계하거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묶고,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어요.
  • 채권자 변경: 부실우려차주가 신청한 뒤 금융회사가 조정을 거절하거나,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해 효력이 사라지면 채권이 새출발기금(보증부 채권은 보증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회생과의 차이

구분새출발기금신복위 채무조정개인회생
성격소상공인 전용 한시 프로그램개인 채무조정(워크아웃 등)법원 절차
운영캠코·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법원
최장 상환기간무담보 10년(취약계층 20년)·담보 20년무담보 8년·담보 20년최장 5년

새출발기금은 담보·보증 채무 비중이 큰 자영업자에 맞춰 상환기간을 길게 잡은 게 특징이에요. 반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이 많거나 사업 영위 기간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 개인회생을 따져 보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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