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당황스럽죠.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하고, 빨리 내면 감경도 받을 수 있어요. 조회부터 납부, 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주정차 과태료 금액

위반 장소와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위반 장소승용차승합차
일반도로4만 원5만 원
보도 위 주차4만 원5만 원
소화전 앞8만 원9만 원
버스전용차로5만 원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8~12만 원9~1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3배예요. 특히 시간대(등하교 시간)에 따라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과태료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사이트방법
정부24 (gov.kr)로그인 →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 검색 → 조회
위택스 (wetax.go.kr)로그인 → ‘지방세외수입’ → ‘과태료 조회’
이파인 (efine.go.kr)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에서 조회

모바일 조회

앱방법
정부24 앱교통위반 과태료 조회 메뉴
카카오톡채널 ‘교통민원24’ 추가 후 조회

과태료가 부과되면 보통 우편으로 고지서가 오지만,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우편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온라인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납부 방법

방법특징
위택스온라인 납부, 카드·계좌이체
인터넷 뱅킹지방세외수입 납부 메뉴
은행 ATM고지서 바코드 또는 전자납부번호
편의점고지서 지참 시 납부 가능
ARS전화 납부 (142211)

가장 편한 건 위택스나 인터넷 뱅킹이에요.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사전 납부 감경 20%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사전 납부 기간 내에 내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구분기간감경
사전 납부의견 제출 기간(20일) 내20% 감경
정상 납부납부 기한(60일) 내감경 없음
체납60일 초과3% 가산금 + 매월 0.75%

4만 원 과태료라면 사전 납부 시 3만 2천 원만 내면 돼요. 고지서를 받으면 빨리 내는 게 이득입니다.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안 내면 불이익이 점점 커져요.

체납 기간조치
60일 초과3% 가산금 부과
매월0.75% 중가산금 추가 (최대 60개월)
30만 원 이상 체납번호판 영치 가능
장기 체납재산 압류,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는 실제로 도로에서 단속하거나 주차장에서 시행해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니, 소액이라도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이의신청 방법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사유예시
차량 도난·분실도난 신고 접수 상태에서 위반
불가피한 사유응급환자 이송, 긴급 상황
사실 오인다른 차량과 혼동, 단속 오류
정당한 주차허가된 구역에 주차했는데 단속

절차

순서내용
1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2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3증거 자료 첨부 (사진, 블랙박스 등)
4행정기관 검토 후 결정 통보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정상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소액이라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구분과태료범칙금
부과 대상차량 소유자운전자 본인
벌점없음있음
부과 방식우편 고지 (무인 단속)현장 단속
금액상대적으로 높음상대적으로 낮음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나가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돼요. 범칙금은 벌점도 같이 부과되지만 금액은 더 낮아요.

주정차 과태료는 소액이라 방치하기 쉽지만, 쌓이면 가산금에 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고지서가 오면 사전 납부 기간 내에 빨리 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