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낮 동안 맡길 곳을 찾다 보면 주야간보호센터(흔히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에 닿게 돼요. 그런데 비용 구조가 한눈에 안 들어와요. “본인부담 15%“라는데 무엇의 15%인지, 식비는 포함인지 헷갈리거든요.

계산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핵심은 월 한도액 → 본인부담률 → 비급여 세 단계예요.

1단계 — 월 한도액이 먼저예요

주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에 속해요. 재가급여에는 장기요양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 한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래요.

한 달 동안 재가급여로 쓸 수 있는 총액의 상한선

주간보호센터만이 아니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까지 모두 이 한 개의 한도를 나눠 써요. 그래서 여러 급여를 병행하면 한도가 빨리 차요.

📌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월 한도액이 커요. 본인 등급의 정확한 한도액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있거나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급별 급여 구조는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 정리해 뒀어요.

2단계 — 한도 안에서는 15%만 내요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한 금액은 이렇게 나뉘어요.

부담 주체비율
건강보험공단85%
본인15%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기도 해요.

구분본인부담률
일반 수급자15%
감경 대상자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0원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수준 등으로 판단해요. 15%와 6%는 부담이 2.5배 차이 나니,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 공단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 3단계 — 한도를 넘으면 전액 본인부담

여기가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이에요.

구간본인부담
월 한도액 이내15% (또는 6~9%, 0%)
월 한도액 초과분100%

15%가 아니라 전액이에요. 이용 일수를 늘리거나 방문요양을 추가로 붙일 때, 한도 잔액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한도가 늘어나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이에요.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이 추가로 산정돼요.

등급추가 산정 범위
1~2등급월 한도액의 10% 범위 내
3~5등급월 한도액의 20% 한도 내

📌 자주 이용할수록 한도가 넉넉해지는 구조예요. 한 달에 13~14일 정도 이용하고 있다면, 하루 이틀 늘려서 15일 기준을 넘기는 편이 한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3~5등급은 추가 산정 폭이 20%로 커서 효과가 뚜렷해요.

4단계 — 식비와 간식비는 별도예요

여기서 예산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 식비와 간식비는 비급여라 급여 계산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항목대략적인 수준
식사1회 2,000~3,000원
간식1회 500~1,500원

한 달에 20일 이용한다고 보면, 식사와 간식만으로 10만원 안팎이 추가돼요. “본인부담금 얼마”라고 안내받은 금액에 이게 더해진다고 생각해야 실제 지출과 맞아요.

센터마다 식단과 단가가 다르니 상담할 때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나눠서 물어보세요.

방문요양과 병행할 때 계산 순서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같은 월 한도액을 나눠 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계산은 이 순서로 해보세요.

① 내 등급의 월 한도액 확인

② 주간보호 예상 이용료 계산 — 이용 일수 × 1일 수가

③ 15일 이상이면 추가 산정분 반영 — 1~2등급 +10%, 3~5등급 +20%

④ 남은 한도로 방문요양 일정 잡기

⑤ 비급여(식비·간식비) 따로 더하기

이렇게 정리하면 “이번 달에 얼마 나올까”가 대략 잡혀요. 센터에서도 한도 소진 상황을 안내해 주지만, 여러 급여를 병행할 때는 본인이 합산해서 챙기는 편이 안전해요.

복지용구도 별도 한도예요

참고로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개로 연 160만원 한도가 따로 있어요. 주간보호를 이용하면서 전동침대나 휠체어가 필요하다면, 월 한도를 잡아먹지 않고 별도 한도에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용구 활용법에서 정리했어요.

장기요양등급이 아직 없다면 노인돌봄서비스 종류에서 등급 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 주간보호센터 비용은 월 한도액 안에서 15%(감경 6~9%, 수급자 0원), 한도를 넘으면 100%. 식비와 간식비는 비급여로 따로 붙고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것 하나 —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10%, 3~5등급은 20%까지 한도가 추가 산정돼요. 이용 일수를 조정할 때 이 기준선을 넘기는지 한 번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