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은 발바닥이나 발가락처럼 압력과 마찰이 반복되는 곳에 각질이 단단하게 박혀 걸을 때 아픈 질환이에요. 제거 비용은 크지 않지만 자주 재발해서 실비 청구를 고민하게 되는데, 핵심은 손·발 티눈 제거는 건강보험 급여라 실손에서는 급여 통원으로 계산되고, 공제금액 때문에 받을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손·발 티눈 제거는 건강보험 급여
티눈 같은 피부질환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비급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121호, 2023년 7월 1일 시행)는 손·발에 실시한 티눈제거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해요.
| 급여 부위 | 부위 구분 | 같은 부위 여러 개 제거 |
|---|---|---|
| 손(2부위) | 다섯 손가락 / 손등과 손바닥 | 첫 번째 100%, 두 번째부터 50%, 최대 200% |
| 발(2부위) | 다섯 발가락 / 발등과 발바닥 | 첫 번째 100%, 두 번째부터 50%, 최대 200% |
- 같은 부위 안에서 여러 개를 없앨 때의 산정 비율은 치료 방법과 상관없이 같아요
- 액화질소 냉동치료로 티눈을 없애면 ‘티눈제거술(전기소작, 냉동응고술 또는 약물밀봉대)‘로 산정하고, 액화질소 재료비는 따로 받을 수 없어요
- 2023년 7월 삭제된 옛 고시는 손등·팔뚝의 티눈·사마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발바닥·발가락·발등에 생겨 걷거나 신발 신을 때 아프면 급여로 봤어요
- 굳은살 제거가 티눈제거술로 처리되는지는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 병원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사마귀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 구분 | 티눈 | 사마귀 |
|---|---|---|
| 근거 고시 | 자14-1 티눈제거술(2023.7.1) | 자14-3 사마귀제거술(2022.7.1) |
| 급여 부위 | 손·발 | 손·발, 항문생식기 |
| 그 밖의 부위 | 비급여 원칙 | 비급여 원칙(얼굴 등) |
사마귀도 손·발은 각각 2부위로 나눠 같은 방식(100%, 50%, 최대 200%)으로 산정해요. 보건복지부는 절제·소작 등 여러 방법을 함께 써도 치료 방법과 상관없이 이 비율로 산정한다고 안내했어요.
실손에서는 ‘급여 통원’으로 계산 — 공제금액이 관건
손·발 티눈 제거는 급여라 실손의 급여 보상으로 계산돼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받은 외래와 처방약은 합쳐서 통원 1회로 봐요.
| 세대 | 급여 통원 공제금액(의원·병원) | 비고 |
|---|---|---|
| 4세대 | 1만원과 20% 중 큰 금액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
| 5세대 | 1만원, 20%,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적용액 중 큰 금액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
| 2·3세대 | 가입 시기별 약관에 따름 | 증권 확인 필요 |
예를 들어 4세대 가입자가 의원에서 티눈을 제거하고 진찰료를 포함해 급여 본인부담금 8천원을 냈다면 공제 1만원을 넘지 못해 받을 돈이 없어요. 1만 5천원을 냈다면 5천원을 받아요. 하루에 같은 치료 목적으로 두 번 이상 통원해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은 가장 높은 곳 기준으로 한 번 빼요.
표준약관의 피부질환 제외 조항 — 세대별로 다르다
| 세대 | 사마귀 | 티눈 |
|---|---|---|
| 2·3세대(2009.10~2021.6) | 질병 입원·통원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사마귀 등 피부질환’ 치료 의료비 | 명시 안 됨 |
| 4세대(2021.7~2026.5.5) | 급여 기본형엔 제외 조항 없음. 비급여 특약은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경우만 제외 | 명시 안 됨 |
| 5세대(2026.5.6~) | 4세대와 같은 구조(특약2) | 명시 안 됨 |
- 2·3세대 약관 문구는 급여·비급여를 나누지 않고 ‘사마귀 등 피부질환’ 치료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손발 사마귀처럼 건강보험 급여인 치료도 거절될 수 있어요
- 티눈은 어느 세대에도 직접 적혀 있지 않지만 ‘등 피부질환’이라는 표현이 있어 2·3세대에서는 보험사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 1세대(2009년 9월 이전)는 회사·상품마다 약관이 달라 증권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보상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경우
- 본인부담금이 공제금액 이하: 의원에서 소액 치료만 받은 경우예요
- 손·발 밖 부위를 비급여로 치료: 얼굴 사마귀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의 비급여 치료는 4·5세대 비급여 보장에서도 빠져요
- 2·3세대의 사마귀 치료: 약관의 피부질환 제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처방 없이 산 티눈밴드·티눈액: 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은 보장 대상이 아니고, 의약외품 비용도 비급여 보장에서 빠져요
- 깔창 같은 보조기 구입비: 표준약관은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대체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요
손·발 티눈인데 영수증에 비급여로 찍혔다면 병원에 이유를 물어보고, 납득이 안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제도로 급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청구 서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가 기본이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약국 영수증도 함께 내요. 사마귀·티눈처럼 진단명에 따라 판단이 갈리면 보험사가 진단명이 적힌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요. 소액은 실손24 사용법으로 병원에서 바로 보내면 편하고, 여러 번 모아 청구할 때는 실손보험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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