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로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를 한 번에 — 2023년 6월 시행 만 나이 통일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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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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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은 오늘 — 시험·계약일 등 특정 날짜 기준 나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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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 계산법
예: 1990년 10월 20일생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35세, 10월 20일부터 36세
만 나이 통일법 — 2023년 6월 28일 시행
행정기본법 제7조의2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두 조문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법령·계약서·공문서에 적힌 나이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읽습니다.
지금도 연 나이(출생연도 기준)를 쓰는 대표 법령
| 분야 | 근거 조문 | 기준 |
|---|---|---|
| 술·담배 구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 |
| 병역 | 병역법 제2조제2항·제8조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 편입 |
| 초등학교 입학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 |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 |
| 공무원 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 |
※ 법제처 2023.6.26 브리핑에서 교육·취학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술·담배 구매 나이, 공무원 시험 응시 나이, 병역 관련 나이는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이 법령들이 "출생연도 − 현재연도"를 직접 쓰는 건 아니고, "그 나이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 삼아 결과가 연 나이와 같아지는 구조예요.
2026년 출생연도별 나이 조견표
| 출생연도 | 만 나이 (생일 전 → 후) | 연 나이 | 세는 나이 |
|---|---|---|---|
| 2020년생 | 5세 → 6세 | 6세 | 7세 |
| 2010년생 | 15세 → 16세 | 16세 | 17세 |
| 2007년생 | 18세 → 19세 | 19세 | 20세 |
| 2006년생 | 19세 → 20세 | 20세 | 21세 |
| 2000년생 | 25세 → 26세 | 26세 | 27세 |
| 1996년생 | 29세 → 30세 | 30세 | 31세 |
| 1990년생 | 35세 → 36세 | 36세 | 37세 |
| 1986년생 | 39세 → 40세 | 40세 | 41세 |
| 1980년생 | 45세 → 46세 | 46세 | 47세 |
| 1970년생 | 55세 → 56세 | 56세 | 57세 |
| 1966년생 | 59세 → 60세 | 60세 | 61세 |
| 1961년생 | 64세 → 65세 | 65세 | 66세 |
| 1960년생 | 65세 → 66세 | 66세 | 67세 |
| 1956년생 | 69세 → 70세 | 70세 | 71세 |
만 나이 안내
-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생일이 아직이면 거기서 한 살을 더 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
- 1세 미만은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어 결과에 개월 수도 함께 보여 줍니다.
- 2월 29일생의 평년 생일은 공식 안내가 따로 없어요. 이 계산기는 민법 제160조제3항("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을 따라 평년에는 2월 28일이 끝나고 3월 1일에 한 살이 오르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청년 정책의 "만 19~34세"처럼 지원 사업 연령은 대부분 만 나이예요. 다만 공고마다 기준일(신청일·공고일·사업 연도 1월 1일 등)이 달라 기준일을 바꿔 계산해 보세요.
- 군 복무 기간과 전역 날짜는 전역일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기본법·민법·청소년 보호법·병역법·초·중등교육법·공무원임용시험령 현행 조문 · 법제처 정책브리핑(2023.6.2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