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붙어 나오는 TV수신료 2,500원. 집에 TV가 없어졌는데도 습관처럼 계속 내는 가구가 많아요. TV가 없으면 수상기 등록 말소(해지) 신청으로 안 낼 수 있고, 기초수급자·유공자·시청각장애인은 면제 대상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절차를 정확하게 정리할게요.

TV수신료 기본 구조

  • 금액: 월 2,500원 (KBS·EBS 재원)
  • 부과 기준: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사업장 (시청 여부와 무관)
  • 징수: 한국전력이 위탁 징수 — 전기요금과 합산 청구가 기본이었고,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 납부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KBS를 보느냐가 아니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상기가 있느냐예요. 그래서 해지의 요건도 ‘TV가 없을 것’입니다.

해지(수상기 등록 말소) — TV가 없을 때

TV를 버렸거나, 이사하면서 처분했거나, 애초에 TV 없이 사는 집이라면 등록 말소를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1.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또는 한전 123 전화
  2. “집에 TV 수상기가 없다”고 말소 신청 — 주소·명의 확인
  3. 아파트 거주자: 관리비에 포함 징수되는 구조라면 관리사무소에도 신고해야 관리비에서 빠져요
  4. KBS 수신료 안내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인·환불

  • 말소 처리 후 다음 고지분부터 부과가 중단돼요
  • TV를 없앤 시점 이후에 납부한 수신료는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준은 신고 시점·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콜센터에서 함께 안내받으세요)
  • 허위 신고로 확인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실제로 수상기가 없어야 합니다

부과 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보유 기기수신료
일반 TV(튜너 내장)부과 대상
튜너 없는 모니터 + OTT 시청대상 아님
프로젝터(방송 수신 기능 없음)대상 아님

면제 — 방송법 시행령에 정해진 대상

수상기가 있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수신료가 면제돼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사업장 사유(영업 휴업 등)

면제 신청

  •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화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에서도 유형별 면제 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 대상인데 모르고 계속 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수급 관련 다른 감면과 함께 챙기면 좋아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정리 글에서 수급자·장애인 대상 전기요금 할인을 다뤘습니다.

분리징수 — 납부 방식의 변경

2023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됐어요.

  • 신청: 한전 123 · KBS 1588-1801 ·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경유
  • 효과: 고지·납부가 분리될 뿐, 수상기 보유 시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 “분리징수 신청 = 해지”가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마세요. 안 내도 되는 요건은 어디까지나 수상기가 없거나 면제 대상일 때예요

정리

상황할 일
TV가 없다1588-1801 또는 123에 등록 말소 신청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기초수급·유공자·시청각장애인면제 신청 (신청한 달부터)
따로 내고 싶다분리 납부 신청 (의무는 유지)
잘못 낸 수신료환불 청구 가능

월 2,500원, 1년이면 30,000원이에요. 해당된다면 5분 전화로 정리하세요. 전기요금 자체를 줄이고 싶다면 전기요금 계산기로 우리 집 요금 구조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