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보트 트레일러에 입문하면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 — “내 면허로 끌 수 있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트레일러 총중량 750kg. 이하면 보통면허로 되고, 초과하면 견인차(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면허는 아무나 바로 딸 수 없어요 — 보통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이 응시 조건입니다.
면허가 갈리는 지점
| 트레일러 총중량 | 필요한 면허 |
|---|---|
| 750kg 이하 | 보통면허로 견인 가능 |
| 750kg 초과 ~ 3톤 이하 | 소형견인차 면허 |
| 3톤 초과 | 대형견인차 면허 |
캠핑용 카라반은 대부분 750kg를 넘어서 소형견인차 면허 수요가 여기서 나와요. 대형견인차 면허는 화물 트레일러(추레라) 기사의 필수 면허로, 소형 견인 범위까지 포함합니다. 참고로 고장차를 끄는 레커는 별도의 구난차 면허예요.
응시 자격 — 경력 1년이 관문
-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
- 해당 면허 운전경력 1년 이상
- 시력: 두 눈 뜨고 0.8 이상, 각 눈 0.5 이상 (1종 기준)
면허 딴 지 1년이 안 된 초보는 응시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제 막 1종 대형면허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순서를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좋아요 — 대형면허도 보통면허 1년 경력이 조건이라, 1년이 되는 시점에 몰아서 취득하는 코스가 일반적입니다.
시험 구조 — 학과 없이 기능만, 90점
보통면허 소지가 전제라 학과시험이 없고 장내 기능시험만 봅니다.
- 소형견인차: 굴절 → 곡선 → 방향전환 3개 코스 · 90점 이상 합격
- 대형견인차: 트레일러 연결·분리와 후진 방향전환이 핵심 과제
난관은 후진이에요. 트레일러는 후진할 때 핸들 방향과 반대로 꺾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감각으로는 코스 안에서 계속 접힙니다. 이 감각 하나를 익히는 것이 시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험장 직행 vs 학원
- 운전면허시험장 응시: 비용 최소 — 다만 견인 연결 차량으로 연습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
- 운전전문학원: 수강료가 들지만 장비·연습 시간 확보 — 후진 무경험자는 이쪽이 결과적으로 저렴
몇 시간이라도 실차 연습 후 응시하는 것을 권해요. 불합격 시 재응시 간격과 응시료가 반복되면 학원비와 차이가 줄어듭니다.
취득 후 챙길 것
카라반은 면허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트레일러도 등록 대상), 견인차의 견인 능력(제원표상 견인 허용 중량) 확인이 필요해요. 지게차·굴착기 같은 건설기계 쪽 자격은 지게차운전기능사·굴착기운전기능사 글에서,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 글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