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보트 트레일러에 입문하면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 — “내 면허로 끌 수 있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트레일러 총중량 750kg. 이하면 보통면허로 되고, 초과하면 견인차(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면허는 아무나 바로 딸 수 없어요 — 보통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이 응시 조건입니다.

면허가 갈리는 지점

트레일러 총중량필요한 면허
750kg 이하보통면허로 견인 가능
750kg 초과 ~ 3톤 이하소형견인차 면허
3톤 초과대형견인차 면허

캠핑용 카라반은 대부분 750kg를 넘어서 소형견인차 면허 수요가 여기서 나와요. 대형견인차 면허는 화물 트레일러(추레라) 기사의 필수 면허로, 소형 견인 범위까지 포함합니다. 참고로 고장차를 끄는 레커는 별도의 구난차 면허예요.

응시 자격 — 경력 1년이 관문

  •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
  • 해당 면허 운전경력 1년 이상
  • 시력: 두 눈 뜨고 0.8 이상, 각 눈 0.5 이상 (1종 기준)

면허 딴 지 1년이 안 된 초보는 응시 자체가 안 됩니다. 이제 막 1종 대형면허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순서를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좋아요 — 대형면허도 보통면허 1년 경력이 조건이라, 1년이 되는 시점에 몰아서 취득하는 코스가 일반적입니다.

시험 구조 — 학과 없이 기능만, 90점

보통면허 소지가 전제라 학과시험이 없고 장내 기능시험만 봅니다.

  • 소형견인차: 굴절 → 곡선 → 방향전환 3개 코스 · 90점 이상 합격
  • 대형견인차: 트레일러 연결·분리와 후진 방향전환이 핵심 과제

난관은 후진이에요. 트레일러는 후진할 때 핸들 방향과 반대로 꺾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감각으로는 코스 안에서 계속 접힙니다. 이 감각 하나를 익히는 것이 시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험장 직행 vs 학원

  • 운전면허시험장 응시: 비용 최소 — 다만 견인 연결 차량으로 연습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
  • 운전전문학원: 수강료가 들지만 장비·연습 시간 확보 — 후진 무경험자는 이쪽이 결과적으로 저렴

몇 시간이라도 실차 연습 후 응시하는 것을 권해요. 불합격 시 재응시 간격과 응시료가 반복되면 학원비와 차이가 줄어듭니다.

취득 후 챙길 것

카라반은 면허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트레일러도 등록 대상), 견인차의 견인 능력(제원표상 견인 허용 중량) 확인이 필요해요. 지게차·굴착기 같은 건설기계 쪽 자격은 지게차운전기능사·굴착기운전기능사 글에서, 오토바이는 2종 소형면허 글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