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이제 취미를 넘어 촬영, 농업 방제, 시설 점검, 측량까지 실무 장비가 됐어요. 그만큼 자격 체계도 정비되어 있는데, 핵심은 “내 드론 무게에 맞는 종(種)” 을 아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1종부터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 대부분의 입문자는 온라인 교육만으로 끝나는 4종이면 충분합니다.
1~4종 — 무게가 종을 정한다
| 종 | 최대이륙중량 | 취득 방법 |
|---|---|---|
| 1종 | 25kg 초과 | 학과 + 비행경력 20시간 + 실기 |
| 2종 | 7kg 초과 ~ 25kg | 학과 + 비행경력 10시간 + 실기 |
| 3종 | 2kg 초과 ~ 7kg | 학과 + 비행경력 6시간 |
| 4종 | 250g 초과 ~ 2kg | 온라인 교육 이수(시험 없음) |
- 250g 이하 완구급은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어요
- 연령 기준: 1~3종은 만 14세 이상, 4종은 만 10세 이상
- 상위 종을 따면 하위 종 기체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용으로 많이 쓰는 소형 기체(1~2kg급)는 4종, 농업 방제 드론처럼 큰 기체는 1~2종 영역이라고 보면 감이 잡혀요.
4종 — 온라인 교육만으로 끝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온라인 교육(이러닝)을 이수하고 자체 평가를 통과하면 수료증이 곧 자격이 됩니다. 실기시험이 없고 비용 부담도 사실상 없어서, 드론에 입문한다면 기체를 사기 전에 먼저 이수해 두는 것을 권해요.
1~3종 — 학과 → 경력 → (실기)
- 학과시험: 1~3종 통합 시험이라 한 번 합격하면 세 종 모두에 적용됩니다. 항공법규·기상·비행 이론 등 객관식이고, 응시 수수료는 48,400원. 합격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 비행경력: 종별로 6·10·20시간을 쌓아야 해요. 경력은 지정 교육기관이나 경력 증명이 가능한 시설에서 쌓고 비행경력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실기시험: 1·2종만 해당. 기체 조작(정지 호버링, 직진·후진, 삼각·원주 비행 등) 코스를 평가해요. 실기 수수료는 TS 접수 화면에서 확인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이 면제되는 경로도 있어서, 교육비를 들여 기간을 압축할지(학원 패키지) 독학+경력으로 갈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과정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국비 지원이 되는 곳도 있어요.
자격 말고도 지켜야 하는 것 — 비행 규제
조종자 증명은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이고, “날릴 수 있는 장소·시간”은 별개 규제입니다.
- 비행금지구역(서울 도심 일부, 공항 관제권 등)에서는 무게와 무관하게 승인 없이 비행 불가
- 야간 비행·가시권 밖 비행은 특별 승인 필요
- 2kg 초과 기체(또는 사업용)는 기체 신고 대상
비행 가능 지역은 “드론 원스톱(drone.onestop.go.kr)“에서 확인하고 승인 신청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사업(촬영·방제)용이라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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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응시 기준의 원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별표 2)이고, 시험 접수는 TS국가자격시험 드론자격 페이지에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