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연결해 주는 제도가 장애인 활동지원이에요. 근거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 제도에서 가장 궁금한 건 결국 하나예요.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월 한도액이 100만원대에서 800만원대까지 8배 넘게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구간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15구간 전체 표를 그대로 정리했어요.
신청 자격 — 소득·장애유형은 안 봐요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
| 자격 | 등록 장애인 |
| 소득 | 관계없음 |
| 장애유형 | 관계없음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큰 특징이에요. 2019년 7월부터 신청 자격이 확대됐어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
다만 예외가 있어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등록 자체와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전반은 장애인 등록 혜택 정리에서 다뤘어요.
15구간 월 한도액 전체 표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구간이 정해지고, 구간마다 월 한도액이 달라요.
|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7,774,000원 |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7,257,000원 |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6,739,000원 |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6,221,000원 |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5,703,000원 |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5,181,000원 |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4,665,000원 |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4,148,000원 |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3,629,000원 |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3,112,000원 |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593,000원 |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2,076,000원 |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558,000원 |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1,004,000원 |
📌 표를 보면 구조가 보여요. 점수 30점 구간마다 한 단계씩 내려가고, 한도액은 약 52만원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종합조사에서 몇 점이 나오느냐가 실제 지원 규모를 그대로 결정해요.
그리고 42점 미만이면 구간에 들어가지 못해요. 15구간 하한이 42점이라, 이 아래로는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벗어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 4단계
1.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추가 제출 서류 첨부가 안 되면 읍·면·동에 따로 내야 해요.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해요. 이 조사 결과 점수가 앞의 15구간을 결정하니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3. 수급자격 심의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해요.
4. 결과 통지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를 통지해요.
💡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
방문 신청할 때는 본인 통장 사본과 건강보험증 등을 가져가서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면 돼요.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이런 것들이에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14세 미만, 지적·자폐 장애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19세 이상)
📌 여기서 통장 사본은 급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카드로 결제해요. 통장 사본은 나중에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에 대비한 거예요.
대리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도 챙겨야 해요.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세 가지
| 급여 종류 | 내용 |
|---|---|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활동보조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예요. 신체활동만이 아니라 가사와 이동까지 포함해요.
특별지원급여 — 상황이 생겼을 때 얹어 주는 급여
기본 급여와 별개로,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추가 지원되는 급여가 있어요.
| 구분 | 지급기간 | 월 한도액 |
|---|---|---|
| 출산 (유·사산) |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1,385,000원 |
| 자립준비 |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349,000원 |
| 보호자 일시부재 | 결혼·사망·기타 천재지변 등 1개월 / 출산 3개월 / 입원은 입원일수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 349,000원 |
🚨 신청 기한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 출산·자립준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호자 일시부재: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7일밖에 안 돼요.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상을 당한 상황이라 정신없을 때인데,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못 받아요.
특별지원급여는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돼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 90일 이내 이의신청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우편·팩스 모두 가능해요.
종합조사 당시 상태가 평소보다 나아 보였거나,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고려해 볼 만해요. 구간 하나 차이가 월 52만원이니 결코 작지 않아요.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요. 다만 앞에서 본 예외 규정처럼,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장기요양 쪽 제도가 궁금하다면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을 참고하세요. 두 제도는 급여 구조와 본인부담 방식이 꽤 달라서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문의처
| 기관 | 번호 |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온라인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 장애인 활동지원은 소득과 장애유형을 보지 않고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지원 규모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점수가 결정하고, 1구간 829만 3천원부터 15구간 100만 4천원까지 15단계로 나뉘어요.
방문조사가 결과를 좌우하니 평소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열려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