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수업을 듣게 하고 싶은데 과목마다 수강료가 붙습니다. 두세 개만 신청해도 부담이 적지 않아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이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나요
우선 지원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한부모 가정
- 법정 차상위 대상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으로도 열려 있어요.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어도 중위소득 100% 근처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니 확인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교육청마다 달라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전국 단일 금액이 아닙니다. 거주지 교육청이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문의하시면 해당 연도 단가를 알 수 있어요.
신청 경로 3가지
| 경로 | 방법 |
|---|---|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
|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 (oneclick.neis.go.kr) |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래도 3월에 신청하세요
연중 신청이 된다고 미루면 손해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을 권장
늦게 신청하면 그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3일(화)부터 3월 20일(금) 까지예요.
교육급여·교육비와 함께 신청돼요
이 제도는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의 한 항목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따라 해당하는 항목들이 함께 검토돼요.
-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급식비
- 교과서비·학용품비 등
그래서 3월 집중 신청 기간에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교육급여 자체의 기준은 교육급여 바우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우선 대상은 수급자·한부모·법정 차상위예요
- 여기에 더해 중위소득 80~100% 이하 가구도 시도교육감 기준에 따라 가능해요
- 지원 금액은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이라 지역마다 달라요
- 신청은 읍면동·복지로·교육비 원클릭 3경로, 연중 가능하지만 3월 권장이에요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예요. 수급자가 아니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소득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