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10월 — 고지서 받았는데 분납 되나요? 예정신고로 바꾸는 법과 안 내면 생기는 일
개인 일반과세자의 2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10월 26일(월)까지 고지된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그대로 내는 게 기본이에요. 부가가치세법에는 예정고지 분납 조항이 없고, 재해·사업 손실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국세징수법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포함)을 신청할 수 있어요.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로 바꿔 실제 세액만 낼 수 있고, 안 내면 3% 납부지연가산세에 150만원 이상이면 월 0.67%가 더 붙어요. 법 조문 기준으로 선택지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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